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 B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
)는 외국인 송입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선박관리업(선원관리포함)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ㆍ피고 회사 사이의 외국인 선원 관리업무 이관계약 체결 1) 원ㆍ피고 회사는 모두 수협중앙회와 외국인선원관리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선원의 인력공급에 관한 업무를 해 왔으나, 피고 회사가 체결한 위 기본계약은 2009. 7. 13. 선원 이탈률 과다에 따라 해지되었다. 2) 피고 회사는 2010. 3. 12. 피고 회사에 남아 있는 선원 전원을 원고 회사에 인계해주기로 하였고, 같은 날 원고 회사와 수협중앙회 사이에 외국인 선원 관리업무 이관계약(이하 ‘이 사건 이관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
3) 이 사건 이관계약서에는 피고 회사가 수협중앙회에 납부한 계약이행보증금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금’이라고 한다
)이 권리ㆍ의무 승계에 따라 원고 회사에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후 원고 회사는 2010. 10.경 피고 회사에게 수협중앙회로부터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금을 받는 즉시 이를 송금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4) 수협중앙회는 2011. 7. 26.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금 중 선원 입국 후 교육비, 연수원 사용료 등을 공제하고 남은 27,595,200원을 원고 회사에 지급하였다.
다. 원고 B의 횡령 혐의에 대한 재판의 진행 경과 등 1 원고 B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