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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6. 03. 선고 2015구합83528 판결
상속인들이 상속개시 당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고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제목

상속인들이 상속개시 당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고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피상속인과 채무자 사이의 동업관계,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업체를 물려받은 사정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상속개시 당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고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8352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ZZ

피고

YY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5. 3.

판결선고

2016. 6.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4. 7. 25.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상속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2,900,900,72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아버지인 윤〇〇(2004. 2. 1. 사망하였다.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1995. 10. 2.부터 1998. 7. 28.까지 사업을 함께 하던 김〇〇에게 합계 50억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피고는 2014. 7. 25. 신고누락을 이유로 상속세 15,661,397,982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2,900,900,723원을 부과하였다(이하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의 위헌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1일 3/10,0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러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아울러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미납세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재방법 (미납부세액의 크기와 미납부기간의 장단에 비례한다)을 택하고 있고,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인 1일 3/10,000(연 10.95%가 된다)은 당시 금융기관의 이자율, 법정이자율 등과상속인에게 신고의무를 지우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수준이라 판단된다. 한편 상속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상속세의 경우 세원 포착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회피시도가 많을 수 있어 이를 사전에 막을 필요가 있으므로 다른 세목보다 긴 부과제척기간을 통해 국가재정수입의 확보 및 공평과세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다.

이와 같이 상속세에 대하여 특례제척기간을 둔 취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성격 등과 함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속세의 경우 긴 부과제척기간으로 인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본세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신고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8100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상속인은 1995. 11. 15.부터 2003. 12. 15.까지 총 98회에 걸쳐 김〇〇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3,941,000,000원)를 지급 받은 사실, ② 망인이 사망한 2004. 2. 1. 전후해서는 김〇〇(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공동상속인이다)이 2004. 1. 1.부터 2004. 2. 28.까지 총 2회에 걸쳐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65,000,000원)를, 윤〇〇(피상속인의 아들로서 공동상속인이고,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을 물려받았다)이 2004. 3. 5.부터 2005. 12. 13.까지 총 22회에 걸쳐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664,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③ 김〇〇은 2004. 2. 17. 지급받은 이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무렵부터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고, 지급받은 이자에 대하여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여기에 피상속인과 채무자인 김〇〇 사이의 동업관계, 윤〇〇이 피상속인의 사업체를 물려받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동상속인들은 상속 개시 무렵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임 점을 더하여 보면,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아서 개인적인 채권까지는 파악이 힘들었다거나 2007년 4월경 윤〇〇으로부터 들어 그 때 비로소 이 사건 대여금의 존재를 알았다는 등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존재를 알았다고 주장하는 2007년 4월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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