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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9. 02. 27. 선고 2008누2070 판결
유치권 포기대가 합의금이 부동산 매각대금의 일부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08구합911 (2008.10.02)

제목

유치권자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사실상 부동산 매도대금인지 여부

요지

형식상 의료시설 인수대금과 유치권자들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구분되어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매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동산의 매도와 경제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3,995,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사건 쟁점은, 원고가 〇〇의료재단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15억원이 형식상 의료시설 인수대금과 유치권자들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구분되어 〇〇의료재단의 윤〇현에 대한 지급에 갈음하여 윤〇현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충당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와 경제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〇〇의료재단에 매도함에 있어 원고로서는 유치권이 해결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〇〇의료재단으로부터 결과적으로 원고가 유치권을 해결하느라 지출한 셈이 된 비용 8억원 부분을 회수하여야 하고, 병원건물에 설치된 의료기구와 시설장비를 매수한 〇〇의료재단으로부터 결과적으로 원고가 김〇호로부터 그 의료시설을 매수하여 〇〇의료재단에게 매도하느라 지출한 셈이 된 비용 7억원 부분도 회수하여야 하므로 〇〇의료재단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결정함에 있어 위 대금합계 15억원을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었고, 다만 〇〇의료재단으로 수령한 이 사건 15억원을 형식적으로 원고의 대출금 계정상에 윤〇현의 대출금채무로 남아 있던 것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〇〇의료재단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15억원은 형식상 의료시설인수대금과 유치권자들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구분되어 〇〇의료재단의 윤〇현에 대한 지급에 갈음하여 윤〇현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충당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와 경제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견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변론결과에 의하면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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