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양도2014-0039 (2014. 5. 20)
제목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요지
"허위의 2중 계약서 등을 작성・사용한 이상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4구단128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24.
판결선고
2015. 5.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윤○○은 2008. 5. ×. 사망하였고, 원고는 그 상속인 중 1인이다.
나. 윤○○은 2006. 12. ×. 김○○ 외 1인에게 경기도 ○○시 ○○읍 ○○리 산 ×× 및 같은 리 산 ××-1(이하 이 사건 토지)를 ○○억 원에 양도한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2006. 12. ×. 피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예정신고하였다.
다. 윤○○이 사망한 뒤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자, 피고는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사실은 윤○○이 2005. 6. ×. 김◎◎(위 김○○의 남편)외 1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억 원에 양도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토지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2008. 5. ×.) 전 2년 이내 처분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라. 피고는 그 후 ○○지방국세청장의 지시에 따라, '윤○○이 위 나.항 기재와 같이 2006. 12. ×. 김○○ 외 1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억 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고 보고, 이 사건 토지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1. 7. ×. 상속인들의 상속세를 증액하였다.
마. 이에 상속인들은 2012. 5. ×.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7377호로 위 상속세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은 윤○○이 2005. 6. ×. 이 사건 토지를 ○○억 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은 2013. 6. ×.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위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윤○○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2013. 8. ×.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의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부과한 후, 2014. 2. ×.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상속인들의 납세의무 승계 한도액을 초과하는 ○○○○원을 직권으로 감액하였다(남아 있는 ○○○○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을 1 내지 4(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 윤○○은 2005. 6. ×.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인 2006. 5. 31.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단순한 무신고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련법리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제3호)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은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대법원 1997. 5. 9. 선고 95도2653 판결, 1988. 3. 8. 선고 85도1518 판결 등 참조), 적극적으로 허위의 2중 계약서 등을 작성・사용한 이상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도2429 판결).",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윤○○이 2006. 12. ×. 피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할 당시, 위 계약서는 실제 계약과 계약일자, 매수인이 다르고, 매매대금도 ○억 원 이상 낮게 기재되어 있었던 소위 이중계약서였던 점,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6. 6. 1.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이 행해졌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