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4. 26. 선고 2018두32149 판결
(심리불속행) 상속인들이 상속개시 당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고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52448(2017.12.13)
제목
(심리불속행) 상속인들이 상속개시 당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고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피상속인과 채무자 사이의 동업관계,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업체를 물려받은 사정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상속개시 당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고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사건
2018두3214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누5244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