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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누52448 판결
상속인들이 상속개시 당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고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528(2016. 06. 03)

제목

상속인들이 상속개시 당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고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피상속인과 채무자 사이의 동업관계,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업체를 물려받은 사정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상속개시 당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고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6누5244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7. 11. 01.

판결선고

2017. 12.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25.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증여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2,900,900,72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7~8행의 "이자(664,000,000원)을"을 "이자(664,000,000원)를"로 고치고, 제4쪽 제17행과 제21행의 각 "4월"을 각 "7월"로 고치며, 제17행의 "BBB"을 "CCC"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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