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이 사건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사건
2015구합7361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AA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6. 21.
판결선고
2016. 07.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034,898,77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피고는, 1998. 9. 17. 사망한 망 윤◈◈(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아래 ① 내지 ⑦의 토지
(이하 '① 내지 ⑦항 토지'라 한다)를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4. 2. 12.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1,034,898,778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토지의 표시
지분
등기명의인
등기일
서울 서대문구◎◎◎◎가 18◎-◎ 대 755.2㎡
① 277.5/832.7
원고
(피상속인의 자)
1978.12.30
② 277.5/832.7
이●●
(이◆◆의 재당숙)
서울 서대문구 ◎◎◎◎가 18◎-◎ 대 695.5㎡
③ 297.52/695.5
원고
(피상속인의 자)
1988.9.29.
④ 132.23/695.5
윤■■
(피상속인의 자)
⑤ 133.52/695.5
이◆◆
(피상속인의 처)
⑥ 132.23/695.5
김○○
(피상속인의 사위)
서울 마포구 ◎◎◎59◎-◎ 대 1,328.8㎡
⑦664.4/1,328.8
지△△
(피상속인의 지인)
1988.10.25.
나. 원고는 2014.4.23.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2015.6. 4. ①, ③, ④, ⑤항 토지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전인 1978.12.30. 또는1988.9.29. 피상속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인정받았으나, ②, ⑥, ⑦항 토지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이●●, 김○○, 지△△에게 각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받았다(단, ②항 토지에 대하여는 면적 산정의 오류가 인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5. 7. 14. 위 감사원 결정의 취지에 따라 당초 처분의 세액을1,034,898,778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 경정하였다(당초 처분 중 감액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김○○, 윤■■은 각자 모아둔 자금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전에 증여받은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더해 원고는 ②항 토지를, 김○○은 ⑥항 토지를, 윤■■은 ⑦항 토지를 각 매수하되, 원고는 ②항 토지를 이●●에게, 윤■■은 ⑦항 토지를 지△△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다.
따라서 이들 토지는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다. 사실인정
1) 원고는 19○○년생으로서 ②항 토지를 이●● 명의로 등기할 당시인 1978.12.30. 무렵에는 군 입대(1979.1.9.)를 위해 대학을 휴학한 상태였고, 1987년 4월 ▣▣▣▣이라는 상호로 장갑 제조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 윤■■은 19○○년생으로 1987.4. 22. 공중보건의 근무를 마치고 같은 해 5. 8. ☆치과의원을 개업하였다.
등기명의인 변경
등기일
등기원인
②항 토지
이●●→원고
2010.12.29.
2008.3.6.무변론 승소판결(부당이득반환)
⑥항 토지
김○○→원고, 권◎◎(원고의 처), 박◇◇(윤■■의 처)
1997.10.30.
1997.10.20. 증여
⑦항 토지
지△△→윤■■
2009.12.31.
2009.10.1. 무변론승소판결(부당이득반환)
2) ②, ⑥, ⑦항 토지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후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와 윤■■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은 ②항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당시 피상속인 및 이◆◆과 교류하며 지냈고, 이◆◆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으며, 그 후 명의신탁으로 인한 불이익이 많아 피상속인 생전에 수차례 피상속인에게 명의를 이전해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이를 차일피일 미루었다고 진술하였다.
4) 김○○의 처이자 피상속인의 자인 윤▶▶은 1992. 1. 4. 사망하였고, 김○○은 1994년경 재혼하였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2명의 자녀가 있다. 김○○은 원고 등에게⑥항 토지를 증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지△△는 1992. 3. 25. 사망하였고, 지△△의 자인 지◎◎은 피상속인과 지△△가 평소 자주 왕래하는 친구 사이였고, 명의신탁관계는 어른들 사이의 일이라 아는 바가 없어 윤■■의 소에 대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⑦항 토지에 대하여는 1989. 4. 25.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진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2, 3,
을 제3호증의 1, 을 제4,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윤■■은 ②, ⑦항 토지를 이●●과 지△△ 명의로 등기할당시 아직 학생 신분이었거나 막 소득활동을 시작한 단계로 위 토지들을 매수 또는 관리할 능력이 없었고, 그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②, ⑦항 토지의 명의수탁자인 이●●, 지△△는 피상속인과 이◆◆의 친척 또는 지인들로 원고나 윤■■과 무관하게 피상속인, 이◆◆의 부탁으로 등기명의를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①항 토지는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쳤으면서도 유독 ②항 토지에 대하여만 이●●에게 명의신탁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김○○이 ⑥항 토지의 실제소유자였다면 윤▶▶이 사망한 이후 위 토지를 원고 측에 반환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는점(당시 윤▶▶의 자녀들도 2명이나 생존한 상태였다), 김○○이 ⑥항 토지의 증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명의로 ⑦항 토지에 대하여 권리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둔 점(반면에 윤■■은 피상속인 생전에 ⑦항 토지를 사용수익한 내역을찾아볼 수 없다), 원고와 윤■■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야 ②, ⑦항 토지를 자신들의 명의로 이전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②, ⑥, ⑦항 토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이●●, 김○○, 지△△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갑 제3 내지 13호증(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②, ⑥, ⑦항 토지가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