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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11. 16. 선고 2016구합75562 판결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일본세관에 신고한 금액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것임[일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5666 (2016.06.17)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일본세관에 신고한 금액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것임

요지

이 사건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사위를 통해 일본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본세관에 신고한 금액에 한해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한 부분 중 일본세관에 신고한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등)

사건

2016구합7556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1. 2.

판결선고

2017. 11. 16.

주문

1. 피고가 2015. 10. 2. 원고, 김○○, 김○○, 김○○, 김○○에 대하여 한 별지 1의 '1. 부과처분' 기재 각 상속세 부과처분 중 '2. 정당세액' 기재 각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162,638,600원의 징수처분 중 1,617,148,572원을 초

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2. 원고, 김○○, 김○○, 김○○, 김○○에 대하여 한 별지 1의 '1.부과처분' 기재 각 상속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162,638,600원의 연대납부의무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일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로서 2006. 5. 23.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자녀들인 김○○(혼외자인 아들), 김○○(딸), 김○○(딸), 김○○(딸)가 있고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

나. 00지방국세청장은 2015. 3. 26.부터 2015. 8. 17.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04. 9. 7.부터 같은 달 15.까지 주식회사 ○○금융지주의 상장주식 317,449주를 매도하여 피상속인의 00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 합계 6,464,906,845원 중 2004. 9. 20. 인출한 6,455,000,000원(이하 '이 사건 주식처분대금'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2004. 9. 20. ~ 2006. 5. 16.)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에 대한 사용처 소명 결과 6,663,008,200원(이하 '이 사건 인출금액'이라 한다)이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에 의하여 위 금액에서 200,000,000원을 차감한 6,463,008,2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추정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5. 10. 2.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6,079,824,19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금액에 관한 부과처분을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 이에 관한 징수처분을 '이 사건 당초 징수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심판청구 도중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들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9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하므로 법정신고기한이 2007. 2. 23.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은 상속세 결정시 법정신고기한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인 2006. 11. 23.로 잘못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과다부과한 납부불성실가산세 77,321,510원을 직권 감액 경정하였다(이로써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은 직권 감액되어 상속세 합계 6,002,502,680원이 남게 되었는바,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조세심판원은 2016. 6. 17. '과세관청이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징수고지를 하면서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연대납부의무의 한도가 없는 징수고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재산 중 원고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상속세 총 세액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고지 중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가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인 2,162,638,600원(사전증여재산 포함)을 초과하는 상속세 총 세액 6,079,824,190원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고지하였으므로 2,162,638,600원을 초과하는 징수고지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6,079,824,190원의 징수처분(이 사건 당초 징수처분)은 2,162,638,600원을 초과하는 원고에 대한 징수고지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6. 7.경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을 2,162,638,600원으로 정정하여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징수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된 연대납부의무 한도액 2,162,638,600원을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내지 9호증, 을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본세 관련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징수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주식처분대금은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전액 일본으로 반출되어서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상속재산에 관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를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처분대금과 관련되는 이 사건 금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이 사건 주식처분대금은 일본으로 반출되어 피상속인에게 전달된 후 윤○○에게 증여되어 그 사용처가 명확히 확인되어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에 의하여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처분대금과 관련되는 이 사건 금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어서는 아니 된다.

2) 가산세 관련

설령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징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상속인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일본으로 이주한지 오래되어 대한민국의 세법을 알지 못하였고, 피상속인은 비거주자로서 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원고 등은 피상속인으로부터 국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 등에게 국내에서 상속세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며, 원고 등으로서는 이 사건 주식처분대금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추정 규정이 적용되어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와 관련된 이 사건 징수처분 부분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상속인 계좌 자금인출 등

가) 피상속인은 2004. 9. 20. 이 사건 주식처분대금 6,455,000,000원 중 3,800,000,000원을 양도성 예금증서 등의 매입에 사용하였고, 464,000,000원은 김○○ 등에게 대여하였으며, 100,000,000원은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2004. 10. 1. 김○○ 등으로부터 위 464,000,000원의 대여금을 회수하였으며, 2004. 12. 23. 위 3,800,000,000원의 양도성 예금증서 중 1,000,000,000원 부분을 해지한 후 위 금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2,800,000,000원 부분의 만기가 도래하자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나) 피고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04. 9. 20.부터 2006. 5. 16.경까지 사이에 피상속인의 다음과 같은 00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출금된 내역 중 원고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인출금액 합계 6,663,008,200원을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일자

계좌

적요

금액(원화)

2004. 9. 20.

00은행 ***-***-****** 계좌

출금

2,091,000,000

2004. 10. 8.

00은행 ***-***-****** 계좌

출금

15,000,000

2004. 10. 27.

출금

100,000,000

2004. 10. 28.

출금

130,000,000

2004. 11. 26.

출금

35,000,000

2004. 12. 23.

출금

136,000,000

2004. 12. 24.

출금

100,000,000

2005. 1. 5.

출금

238,000,000

2005. 1. 6.

출금

92,000,000

2005. 1. 25.

출금

90,142,200

2005. 1. 26.

출금

38,000,000

2005. 1. 27.

출금

43,000,000

2005. 2. 22.

출금

137,000,000

2005. 2. 23.

출금

49,057,200

2005. 2. 24.

출금

18,000,000

2005. 3. 14.

출금

90,000,000

2005. 3. 15.

출금

30,000,000

2005. 9. 20.

출금

750,000,000

2005. 10. 7.

출금

859,396,200

2005. 10. 27.

출금

600,000,000

2005. 10. 28.

출금

8,000,000

2005. 11. 2.

출금

512,041,700

2005. 11. 22.

00은행 ***-***-****** 계좌

출금

100,000,000

00은행 ***-***-****** 계좌

출금

211,832,600

2005. 12. 9.

출금

9,000,000

2005. 12. 15.

출금

110,731,500

2005. 12. 16.

출금

20,000,000

2005. 12. 26.

출금

25,806,800

2005. 12. 27.

출금

24,000,000

합계

6,663,008,200

2) 윤○○의 일본 세관 반입신고

피상속인의 사위 윤○○(상속인 김○○의 배우자)은 2004. 9. 8.부터 2006. 3. 7.까지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일본 입국 당시 세관에 다음과 같이 합계 221,000,000엔(= 2,073,580,400원, 이하 '이 사건 세관신고금액'이라 한다)에 관하여 현금 반입 신고를 하였다.

일자

신고내역(엔화)

환율(100엔)

금액(원화)

2004. 9. 8.

7,000,000

1,049.29

73,450,300

2004. 9. 22.

5,000,000

1,039.69

51,984,500

2004. 10. 8.

5,000,000

1,039.95

51,997,500

2004. 10. 28.

7,000,000

1,057.25

74,007,500

2004. 11. 26.

10,000,000

1,020.20

102,020,000

2004. 12. 24.

11,000,000

1,012.17

111,338,700

2005. 1. 6.

11,000,000

1,009.55

111,050,500

2005. 2. 24.

10,000,000

958.75

95,875,000

2005. 3. 23.

11,000,000

957.02

105,272,200

2005. 4. 22.

11,000,000

942.55

103,680,500

2005. 5. 21.

11,000,000

936.43

103,007,300

2005. 7. 7.

25,000,000

939.56

234,890,000

2005. 8. 13.

10,000,000

925.00

92,500,000

2005. 10. 8.

11,000,000

913.83

100,521,300

2005. 10. 29.

11,000,000

904.22

99,464,200

2005. 11. 3.

11,000,000

892.84

98,212,400

2005. 11. 23.

11,000,000

872.99

96,028,900

2005. 12. 10.

11,000,000

856.29

94,191,900

2005. 12. 16.

11,000,000

873.62

96,098,200

2005. 12. 27.

11,000,000

863.85

95,023,500

2006. 3. 7.

10,000,000

829.66

82,966,000

합계

221,000,000

2,073,580,400

3) 윤○○의 일본 은행 입금내역

일자

윤○○ 일본 은행계좌 입금내역(단위 : 엔)

○○ 은행

(176-○○○23)

○○ 은행

(302-○○○97)

○○ 은행

(176-○○○15)

○○ 은행

(001-○○○23)

합계

합계(원)

2004. 11. 22.

10,000,000

10,000,000

103,228,000

2004. 12. 3.

5,000,000

5,000,000

50,536,500

2004. 12. 29.

10,000,000

10,000,000

100,794,000

2005. 1. 9.

19,990,000

19,990,000

201,431,234

2005. 1. 12.

8,000,000

8,000,000

80,696,800

2005. 2. 25.

10,000,000

10,000,000

95,845,000

2005. 3. 24.

11,000,000

11,000,000

104,905,900

2005. 3. 30.

42,743,986

(이월금액)

42,743,986

405,208,713

2005. 4. 5.

27,888,447

(이월금액)

27,888,447

261,908,772

2005. 6. 17.

30,000,000

30,000,000

278,328,000

2005. 7. 19.

7,510,000

6,000,000

3,000,000

16,510,000

152,474,803

2005. 11. 29.

1,845,498

(이월금액)

1,845,498

15,976,845

2005. 12. 1.

10,000,000

2,000,000

12,000,000

103,560,000

2005. 12. 12.

20,000,000

20,000,000

171,426,000

2005. 12. 29.

30,000,000

30,000,000

256,461,000

2006. 2. 16.

1,700,000

1,700,000

14,074,130

2006. 3. 6.

10,000,000

10,000,000

83,348,000

2006. 3. 8.

10,000,000

10,000,000

83,362,000

2006. 3. 10.

10,000,000

10,000,000

82,819,000

2006. 4. 10.

20,000,000

20,000,000

161,114,000

2006. 5. 9.

10,000,000

5,970,000

15,970,000

133,226,531

2006. 6. 8.

2,970,000

2,970,000

24,904,341

2006. 6. 19.

20,000,000

20,000,000

166,666,000

2006. 9. 14.

5,000,000

5,000,000

10,000,000

81,408,000

합계

170,253,986

116,690,000

12,785,498

55,888,447

355,617,931

3,213,703,569

윤○○은 2004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사이에 일본 내 은행에 426,617,931엔(= 3,806,244,969원, 이하 '이 사건 일본 입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윤○○의 미술품 구입내역 등

윤○○은 2005년경 일본에서 다음과 같이 미술품을 구입하였고, 2005. 10.경 일본 내 부동산을 55,800,000엔(원화 약 5억여 원)에 매수하였다.

작품명

구입시기

구입경로

작가

매입가격(엔화)

운명

2005년 봄

세이부백화점

마이센(19C)

14,700,000

기러기

2005년 봄

개인

장 프랑수아밀레

140,000,000

Landscapewith Tree

2005년 가을

개인

데오도르 루소

10,000,000

합계

164,700,000

5) 피상속인 계좌의 출금금액과 윤○○의 일본계좌 비교

이 사건 일본 입금액과 이 사건 인출금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일자

이 사건 인출금액

(원화, 원)

이 사건 일본 입금액

비고

일본

은행명

예입금액

(엔화, 엔)

금액

(원화, 원)

2004. 9. 20.

2,091,000,000

2004. 10. 8.

15,000,000

2004. 10. 27.

100,000,000

2004. 10. 28.

130,000,000

2004. 11. 22.

○○은행

10,000,000

103,228,000

2004. 11. 26.

35,000,000

2004. 12. 3.

○○은행

5,000,000

50,536,500

2004. 12. 23.

136,000,000

2004. 12. 24.

100,000,000

2004. 12. 29.

○○은행

10,000,000

100,794,000

2005. 1. 5.

238,000,000

2005. 1. 6.

92,000,000

2005. 1. 9.

○○은행

19,990,000

201,431,234

2005. 1. 12.

○○은행

8,000,000

80,696,800

2005. 1. 25.

90,142,200

2005. 1. 26.

38,000,000

2005. 1. 27.

43,000,000

2005. 2. 22.

137,000,000

2005. 2. 23.

49,057,200

2005. 2. 24.

18,000,000

2005. 2. 25.

○○은행

10,000,000

95,845,000

2005. 3. 14.

90,000,000

2005. 3. 15.

30,000,000

2005. 3. 24.

○○은행

11,000,000

104,905,900

2005. 3. 30.

○○은행

(176-○○○23)

42,743,986

405,208,713

2005. 3. 31. 이전 입금액

2005. 4. 5.

○○은행

27,888,447

261,908,772

2005. 4. 5. 이전 입금액

2005. 6. 17.

○○은행

(176-○○○23)

30,000,000

278,328,000

2005. 7. 19.

○○은행

6,000,000

152,474,803

2005. 7. 19.

○○은행

(176-○○○23)

7,510,000

2005. 7. 19.

○○은행

3,000,000

2005. 9. 20.

750,000,000

2005. 10. 7.

859,396,200

2005. 10. 27.

600,000,000

2005. 10. 28.

8,000,000

2005. 11. 2.

512,041,700

2005. 11. 22.

311,832,600

2005. 11. 29.

○○은행

(016-○○○15)

1,845,498

15,976,845

2005. 12. 1.

○○은행

(176-○○○23)

10,000,000

103,560,000

2005. 12. 1.

○○은행

(016-○○○15)

2,000,000

2005. 12. 9.

9,000,000

2005. 12. 12.

○○은행

20,000,000

171,426,000

2005. 12. 15.

110,731,500

2005. 12. 16.

20,000,000

2005. 12. 26.

25,806,800

2005. 12. 27.

24,000,000

2005. 12. 29.

○○은행

(176-○○○23)

30,000,000

256,461,000

2006. 2. 16.

○○은행

1,700,000

14,074,130

2006. 3. 6.

○○은행

(176-○○○23)

10,000,000

83,348,000

2006. 3. 8.

○○은행

(176-○○○23)

10,000,000

83,362,000

2006. 3. 10.

○○은행

(176-○○○23)

10,000,000

82,819,000

2006. 4. 10.

○○은행

(176-○○○23)

20,000,000

161,114,000

2006. 5. 9.

○○은행

(176-○○○15)

5,970,000

133,226,531

2006. 5. 9.

○○은행

10,000,000

2006. 6. 8.

○○은행

(176-○○○15)

2,970,000

24,904,341

상속개시일

이후

2006. 6. 19.

○○은행

20,000,000

166,666,000

2006. 9. 14.

○○은행

5,000,000

81,408,000

2006. 9. 14.

○○은행

5,000,000

합 계

6,663,008,200

355,617,931

3,213,703,569

6)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합계 4억 원 증여

원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2004. 9. 20. 위 1) 가)의 1억 원, 2005. 10. 27. 3억 원을 각 증여받았다.

7) 윤○○의 출입국 기록

윤○○의 2004. 9.경부터 2006. 5.경까지의 출입국 기록, 이 사건 세관신고금액 및 이 사건 인출금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순번

출입국 기록

이 사건 세관신고금액

이 사건 인출금액

입국일자

출국일자

일본 입국시 반입신고일

엔화

금액(원화)

인출일자

금액(원화)

1

2004. 9. 6.

2004. 9. 8.

2004. 9. 8.

7,000,000

73,450,300

2

2004. 9. 20.

2004. 9. 22.

2004. 9. 22.

5,000,000

51,984,500

2004. 9. 20.

2,091,000,000

3

2004. 10. 7.

2004. 10. 8.

2004. 10. 8.

5,000,000

51,997,500

2004. 10. 8.

15,000,000

4

2004. 10. 27.

2004. 10. 28.

2004. 10. 28.

7,000,000

74,007,500

2004. 10. 27.

2004. 10. 28.

100,000,000

130,000,000

5

2004. 11. 11.

2004. 11. 12.

6

2004. 11. 25.

2004. 11. 26.

2004. 11. 26.

10,000,000

102,020,000

2004. 11. 26.

35,000,000

7

2004. 12. 23.

2004. 12. 24.

2004. 12. 24.

11,000,000

111,338,700

2004. 12. 23.

2004. 12. 24.

136,000,000

100,000,000

8

2005. 1. 5.

2005. 1. 6.

2005. 1. 6.

11,000,000

111,050,500

2005. 1. 5.

2005. 1. 6.

238,000,000

92,000,000

9

2005. 1. 25.

2005. 1. 27.

2005. 1. 25.

2005. 1. 26.

2005. 1. 27.

90,142,200

38,000,000

43,000,000

10

2005. 2. 22.

2005. 2. 24.

2005. 2. 24.

10,000,000

95,875,000

2005. 2. 22.

2005. 2. 23.

2005. 2. 24.

137,000,000

49,057,200

18,000,000

11

2005. 3. 14.

2005. 3. 15.

2005. 3. 14.

2005. 3. 15.

90,000,000

30,000,000

12

2005. 3. 22.

2005. 3. 23.

2005. 3. 23.

11,000,000

105,272,200

13

2005. 4. 21.

2005. 4. 22.

2005. 4. 22.

11,000,000

103,680,500

14

2005. 5. 20.

2005. 5. 21.

2005. 5. 21.

11,000,000

103,007,300

15

2005. 7. 7.

2005. 7. 7.

2005. 7. 7.

25,000,000

234,890,000

16

2005. 8. 11.

2005. 8. 13.

2005. 8. 13.

10,000,000

92,500,000

17

2005. 9. 19.

2005. 9. 21.

2005. 9. 20.

750,000,000

18

2005. 10. 7.

2005. 10. 8.

2005. 10. 8.

11,000,000

100,521,300

2005. 10. 7.

859,396,200

19

2005. 10. 27.

2005. 10. 29.

2005. 10. 29.

11,000,000

99,464,200

2005. 10. 27.

2005. 10. 28.

600,000,000

8,000,000

20

2005. 11. 2.

2005. 11. 3.

2005. 11. 3.

11,000,000

98,212,400

2005. 11. 2.

512,041,700

21

2005. 11. 22.

2005. 11. 23.

2005. 11. 23.

11,000,000

96,028,900

2005. 11. 22.

100,000,000

211,832,600

22

2005. 12. 9.

2005. 12. 10.

2005. 12. 10.

11,000,000

94,191,900

2005. 12. 9.

9,000,000

23

2005. 12. 15.

2005. 12. 16.

2005. 12. 16.

11,000,000

96,098,200

2005. 12. 15.

2005. 12. 16.

110,731,500

20,000,000

24

2005. 12. 26.

2005. 12. 27.

2005. 12. 27.

11,000,000

95,023,500

2005. 12. 26.

2005. 12. 27.

25,806,800

24,000,000

25

2006. 2. 19.

2006. 2. 20.

26

2006. 3. 6.

2006. 3. 7.

2006. 3. 7.

10,000,000

82,966,000

27

2006. 3. 27.

2006. 3. 28.

28

2006. 5. 16.

2006. 5. 17.

합계

221,000,000

2,073,580,400

6,663,008,200

8) 윤○○의 확인서 등

가) 윤○○은 2015. 6.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확인서

본인은 2005년말부터 2006년말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합계 일화 5억 9천만 엔을 현금으로 일본 오사카에서 장인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2015. 6. 16.

주소 : 오사카시 후쿠시마쿠 후쿠시마

성명 : 윤○○ (날인)

나) 윤○○은 2015. 7. 17.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실확인서

고 김○○(이하 '고인'으로 함)은 본인의 장인입니다. 먼저 사위인 본인이 이 문제에 관여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해명하고자 합니다. 고인에게는 혼외 아들이 있었으나 십대 소년기에 가출을 해서 행방불명이었기 때문에 고인은 본인을 후계자로 정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본인은 결혼과 동시에 처가에 살며 관혼상제를 비롯해 집안의 모든 일을 명실상부하게 장남으로서 책임을 다하였고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장모를 모시고 있으며, 본인의 자식들도 처가의 대를 잇고 있습니다. 이렇나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고인이 생전에 재산을 본인에게 물려주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고인이 국내투자금을 일본으로 회수해간 문제에 관해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성실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십여년 전의 일이어서 기억이 애매한 부분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자 고인은 조국발전을 위해 많은 기부와 1971년 재일동포가 설립한 제일투자금융에는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자회사들의 경영부실로 전액 손실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일동포에게 허가된 00은행 설립에는 위험을 무릎쓰고 손수 현금을 가져와 투자하였습니다. 00은행의 발전도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IMF 사태로 주식이 폭락하였고 설상가상으로 사돈인 00은행 이희건 회장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고인은 자신의 건강과 고령의 나이를 고려해 투자금 회수를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서울에 고인과 호형호제하며 심복과 같은 매우 가까운 분이 계셨는데 고인은 그분을 '잇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분은 고인의 한국에 관한 모든 일, 예를 들면 고인의 건강을 위한 산삼 등 고가의 한방약과 서울 체재시의 모든 편의와 심부른 등에 매우 헌신적이었습니다. 고인은 일본 내의 자금관리 문제와 세금문제 때문에 00은행 주식매각 자금문제를 두고 고민하던 끝에 마음이 통하는 심복에게 도움을 청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본인은 서울에 사는 큰형이 말기 신장암으로 생이 얼마 남지 않아 문병도 하고 본인의 직업상 일도 하느라고 많게는 한달에 두세차례 귀국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고인의 심부름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금이동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본인은 일본 명문 국립대학의 한국인 교수이었기 때문에 위법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고인께서도 사위의 명예를 고려해 간접적인 심부름만 시켰습니다. 고인이 통장과 인출증을 본인에게 맡기면, 본인은 그것을 심복에게 건네고, 심복이 금융관계자들과 접촉한 후 통장을 본인에게 돌려주면, 일본의 고인에게는 일화가 전달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고인은 국내투자금을 회수하였던 것입니다. 일본에서 일화가 전달되는 과정은 고인이 직접 관여했기 때문에 본인은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심복에 관해서는 고인이 타계한 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생존했으면 팔순이 훨씬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이 고인의 국내투자금반출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 후 그 자금은 고인의 큰 사위인 본인에게 틀림 없이 증여되었습니다.

2015. 7. 17.

윤○○ (날인)

다) 윤○○은 2017. 5. 25.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상속인의 주식처분업무를 도와주었던 00은행 지점장 이○○의 조언에 따라, 증인은 국내에서 원화를 엔화로 환전하고 이를 직접 소지하여 일본으로 입국하였고, 일부는 명동의 미등록 환전상을 통하여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가 일본으로 반입되었으며 환전상이 피상속인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 내지 15, 20, 22, 24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윤○○, 이○○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피상속인 사망 전에 국외로 유출된 재산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총 상속재산가액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소정의 본래의 상속재산(법정상속재산, 유증재산, 사인증여재산 등)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 내지 10조 소정의 간주상속재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소정의 추정상속재산 등이 있는데, 추정상속재산과 관련되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는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처분금액과 인출금액, 채무 부담액 중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한 재산처분대금, 예금인출액, 채무부담액 등에 의하여 과세자료로 노출되기 쉽지 않은 현금 등으로 은밀하게 상속인에게 생전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비거주자의 사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제2장 제1절에서 '상속재산'이라는 제목 하에 본래 상속재산에 관한 제7조와 간주상속재산에 관한 제8 내지 10조를 두고 있으며, 같은 장 제3절에서는 '상속세과세가액'이라는 제목 하에 상속세과세가액에 관한 제13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에 관한 제14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에 관한 제15조를 두고 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제1호)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제2호)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처분된 재산의 처분금액,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을 같은 법 제13조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취지이지, 그 재산 자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누1116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한 절인 제7조 내지 제10조와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에 관한 절인 제13조 내지 제15조를 구분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에 관한 것이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내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재산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에 관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는 제1항에서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에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13조 제2항과 같이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③ 상속세과세가액이란 상속세가 과세되어야 할 상속재산의 가액을 의미하여 상속재산 처분금액이나 인출금액 등이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것일 뿐 상속재산 자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아닌 점, ④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입법 취지가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한 재산처분대금, 예금인출액, 채무부담액 등에 의하여 과세자료로 노출되기 쉽지 않은 현금 등으로 은밀하게 상속인에게 생전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의 주장처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예금을 인출하여 국외로 반출하여 상속개시일 당시 위 인출금액이 국내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예금을 인출하여 은밀하게 상속인에게 생전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가 몰각되어 부당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추정상속재산에 관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규정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에 국외로 반출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인출금액이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세관신고금액 부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윤○○은 2004. 9. 8.부터 2006. 3. 7.까지 일본에 입국할 당시 엔화를 소지하여 일본 세관장에게 이 사건 세관신고금액인 221,000,000엔(2,073,580,400원)을 반입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윤○○이 그 무렵 국내에서 이 사건 세관신고금액 상당액을 소지하고 출국한 후 일본에 반입한 정황이 인정되는 점, ② 윤○○이 작성한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내용, 증인 윤○○의 '피상속인의 주식처분업무를 도와주었던 00은행 지점장 이○○의 조언에 따라, 국내에서 원화를 엔화로 환전하고 이를 직접 소지하여 일본으로 입국하였고, 일본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았다'는 취지의 일부 증언, 증인 이○○의 '윤○○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엔화로 환전하는 것을 도와주었다'는 취지의 일부 증언 등도 윤○○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 중 일부를 엔화로 환전하여 직접 일본으로 반출하였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점, ③ 이 사건 인출금액의 인출일자와 이 사건 세관신고금액과 관련된 윤○○의 국내 체류일자가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④ 윤○○에게는 오사카대학교 법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월 450만 원 정도의 월급 이외에 별다른 소득원이 없었는데,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 윤○○ 명의의 일본 내 은행 계좌에는 윤○○이 이 법정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라고 밝힌 2005. 3. 31.자 1,000만 엔, 2006. 3. 9.자 100만 엔, 2006. 4. 24.자 6,000만 엔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355,617,931엔(3,213,703,569원)이 입금되었는바, 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증여받지 않았다면 위 금원이 윤○○의 일본 내 계좌에 입금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위 355,617,931엔(3,213,703,569원)에는 이 사건 세관신고금액 합계 221,000,000엔(2,073,580,4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다만, 이 사건 세관신고금액 중 2004. 9. 8.자 신고 부분은 이 사건 인출금액의 인출 이전에 일본으로 엔화가 반입된 부분이어서 이 사건 인출금액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세관신고금액 중 2004. 9. 8.자 7,000,000엔(73,450,3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합계 214,000,000엔(2,000,130,100원)은 윤○○이 피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후 위 각 세관신고일에 일본으로 반입한 다음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인출금액 중 위 214,000,000엔(2,000,130,100원) 부분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인출금액 중 이 사건 세관신고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인출금액 중 이 사건 세관신고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미등록 환전상을 통하여 엔화로 환전된 후 일부 수수료가 공제된 나머지 부분이 일본으로 반입되었으며, 그 후 환전상에 의하여 위 반입된 금원이 피상속인에게 전달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5, 9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윤○○, 이○○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인출금액 중 이 사건 세관신고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미등록 환전상을 통하여 엔화로 환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② 설령 이 사건 인출금액 중 일부가 미등록 환전상을 통하여 엔화로 환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증거나 증인 윤○○, 이○○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환전 금액이 그대로 일본으로 반입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일부가 일본으로 반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반입된 금원의 규모나 반입 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그 사용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출금액 중 이 사건 세관신고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산세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확보책으로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경우에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소정의 추정으로 인한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에 관한 요건 해석에 있어 세법 해석상 의의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즉, 원고 등이 일본으로 이주한지 오래되어 국내 세법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추정 규정이 적용될 것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달리 원고에게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거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정당한 세액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출금액 중 이 사건 세관신고금액에서 2004. 9. 8.자 7,000,000엔(73,450,3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합계 214,000,000엔(2,000,130,100원)은 추정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정당 세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3,859,763,306원(가산세 포함)이 되고, 그 중 원고, 김○○, 김○○, 김○○, 김○○가 고유하게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상속세 부분은 별지 1의 '2. 정당세액' 기재 각 해당 금원이 되며, 원고가 부담할 정당한 연대납세의무의 한도액은 1,617,148,572원{1,617,148,572원(원고가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 = 1,217,148,572원(= 상속재산가액 4,462,878,100원 × 상속지분 3/11, 원 미만 버림) + 증여재산가액 400,000,000원}이 된다.

<정당한 세액>

(단위 : 원)

이 사건 부과처분

정당한 세액

상속세과세가액

6,863,008,200

4,862,878,100

공제금액계

200,000,000

200,000,000

과세표준

6,663,008,200

4,662,878,100

산출세액

세율

50

50

산출세액

2,871,504,100

1,871,439,050

산출세액계

2,871,504,100

1,871,439,050

공제세액

증여세액공제액

70,000,000

70,000,000

결정세액

2,801,504,100

1,801,439,050

신고불성실가산세

560,300,820

360,287,809

납부불성실가산세

2,640,697,764

1,698,036,447

총결정세액

6,002,502,684

3,859,763,306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단위 : 원)

구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처)

상속인(자)

상속인(자)

상속인(자)

상속인(자)

법정상속지분

3/11

2/11

2/11

2/11

2/11

합계

원고

김○○

김○○

김○○

김○○

상속재산가액

(+)추정상속재산가액

4,462,878,100

1,217,148,572

811,432,382

811,432,382

811,432,382

811,432,382

①총상속재산가액

4,462,878,100

1,217,148,572

811,432,382

811,432,382

811,432,382

811,432,382

②순상속재산가액

4,462,878,100

1,217,148,572

811,432,382

811,432,382

811,432,382

811,432,382

(+) 증여재산가액

400,000,000

400,000,000

상속세 과세가액

4,862,878,100

1,617,148,572

811,432,382

811,432,382

811,432,382

811,432,382

(-) 상속공제액(공제적용 한도액)

200,000,000

③상속세 과세표준

4,662,878,100

상속인별 과세표준 계산

④상속인외 사전증여과세표준

⑤배분대상 상속세 과세표준(③-④)

4,662,878,100

직접 배분

상속인별 사전증여재산가액

400,000,000

400,000,000

상속인별 증여재산공제액

⑥상속인별 사전증여 과세표준

400,000,000

400,000,000

⑦안분계산(상속인별 순상속재산가액으로 안분)

4,262,878,100

1,162,603,118

775,068,745

775,068,745

775,068,745

775,068,745

⑧상속인별 과세표준 합계(⑦+⑥)

4,662,878,100

1,562,603,118

775,068,745

775,068,745

775,068,745

775,068,745

⑨상속인별 상속세 납세의무 비율

100.00%

33.51%

16.62%

16.62%

16.62%

16.62%

상속세 산출세액

1,871,439,050

상속인별 산출세액

⑩산출세액 계

1,871,439,050

⑪상속인 이외 수증자 산출세액

⑫상속인별 산출세액

1,871,439,050

627,148,390

311,072,665

311,072,665

311,072,665

311,072,665

증여세액공제

증여세 산출세액

70,000,000

70,000,000

공제한도액

70,000,000

70,000,000

증여세액공제

70,000,000

70,000,000

결정세액

1,801,439,050

557,148,390

311,072,665

311,072,665

311,072,665

311,072,665

신고불성실가산세

360,287,809

119,813,597

60,118,553

60,118,553

60,118,553

60,118,553

납부불성실가산세

1,698,036,447

564,681,483

283,338,741

283,338,741

283,338,741

283,338,741

총결정세액

3,859,763,306

1,241,643,470

654,529,959

654,529,959

654,529,959

654,529,959

기납부세액

⑬상속인별 납부할 세액

3,859,763,306

1,241,643,470

654,529,959

654,529,959

654,529,959

654,529,959

따라서 원고, 김○○, 김○○, 김○○, 김○○에 대한 별지 1의 '1. 부과처분' 기재 각 상속세 부과처분 중 '2.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하고, 이 사건 징수처분 중 1,617,148,5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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