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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1 2015나2023657
용역계약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별지 ‘관련규정’에 이 판결 별지 기재 규정들을 추가하고, 제8면 밑에서 9행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이하 “법”이라 한다),를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로 고치며, 같은 면 밑에서 7행 “설계자” 다음에 (이하 “용역업자”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5면 2행 “아니다” 다음에 “(대법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상의 낙찰자 적격심사제 관련규정도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50129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제5면 3행 “제2013-384호” 다음에 “등의”를, 같은 면 4행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다음에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별표 7의 비고 2 및”을 각 추가한다.

제5면 10행 “있는바,”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같은 면 13행 “위 각 고시를”을 “위 각 고시나 구 건설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52호 서식에서 정한 사항을”로 고친다.

있다. 한편, 구 건설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 ‘경력확인서’의 ‘작성방법’ 7.의 가.

에서 말하는 ”실제 참여한 기간“ 및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91호) 제3조 제1항, 별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의

가. 항목에서 말하는 ”실제 참여기간“은 참여기술자의 용역 참여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의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서, 구 건설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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