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제2쪽 제3행부터 제3쪽 제11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8, 9행의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5.5개월의 건설기술자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3], 발주청 퇴직자의 허위 경력으로 인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지침(2018. 6. 20. 기술정책과-2471호, 이하 ‘국토교통부 지침’이라 한다
), 구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2019. 4. 12. 국토교통부훈령 제1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
) 제149조 제7항 [별표 20] 등에 따라, 원고가 부서간 인사이동을 반영하지 않고 1건 경력을 허위로 신고한 행위를 단순 과실로 판단하여 1.5개월(업무정지 기준 6개월×1/4)을 감경하고, 입찰을 위해 허위경력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52건을 발급받은 행위를 1개월(업무정지 기준 6개월×1/6) 가중사유로 판단하여 최종 업무정지 5.5개월(=6개월-1.5개월 1개월)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1) 원고가 고의나 중과실로 허위 경력신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잘못 신고한 경력이 전체 경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할 뿐 아니라, 이를 삭제하더라도 원고의 기술등급에 변동이 없었으며, 구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12.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