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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5 2015누56412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4면 제18행의 “교부하여야 한다.” 다음에 “구 기초연구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협회가 발급하는 인정서에는 연구소명, 소재지, 신고 연월일이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을 뿐 연구소의 물적 시설 현황에 대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다.”를 추가한다.

② 제5면 제4행의 “부합하는 점,”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고, 같은 행의 “②”를 “③”으로, 같은 면 제7행의 “③”을 “④”로, 같은 면 제10행의 “④”를 “⑤”로 각 고친다.

"② 위 각 법령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항이 재산세의 면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동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데, 같은 조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범위는 면제요건의 전제가 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범위에 관한 것이지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에 관한 것은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협회의 구 기초연구진흥법령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의 내용은 해당 연구소가 구 기초연구진흥법령이 요구하는 연구 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는 데에 있는 것이지 해당 연구소가 직접 사용하는 물적시설의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인정하는 것도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이 이 사건 협회가 인정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협회가 발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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