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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2 2014나2043128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면 17행 “제6 및 제9 각 부동산은 2010. 3. 29. 한국토지공사에”를 “제6 각 부동산은 2010. 3. 29. 또는 2010. 1. 19. 한국토지주택공사에”로, 같은 면 각주 1 의 “제5, 9 각 부동산”을 “제5 부동산”으로 각 고친다.

제3면 제6행 “1991. 7. 27.”을 “1991. 7. 26.”로 고친다.

제5면 14행 “및 제9”를 삭제하고, 같은 면 16~18행과 제6면 1행의 각 “위 각 부동산”을 각 “위 부동산”으로 고치며, 제5면 20~21행 “위와 같은 지목변경은 수증자인 피고의 노력과 비용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를 삭제하고, 제6면 3행 “타당하다.” 다음에 “피고가 아니라 I의 노력과 비용으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제6면 11행 “L” 다음에 “및 피고”를 추가한다.

제9면 3행 “제7부동산”을 “제7 및 제8 각 부동산”으로 고치고, 같은 면 15행 “원고들과 사이에”와 같은 면 18~19행 “내용의 약정을 하고 같은”을 각 삭제한다.

제11면 12행 “반하는”을 “부합하는 듯한”으로 고치고, 같은 면 14행 "문언“ 다음에"특히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에는 ‘C이 B에게 작성해 준 지불각서는 금일부로 무효처리 되었으며, B 외 1명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를 각서인 I이 부담한다’,'C의 B에 대한 채무 금 3억 원 에 관하여 각서인이 승계 받는 조건으로'라고 기재되어 있다

과 이들 각서의 이행 경위“를 추가하며, 같은 행 ”I과“부터 같은 면 마지막 행까지를 ”I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3억 원의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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