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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16 2014가합103997
용역계약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안양시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을 발주한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는 이 사건 용역에 응찰하였다가 낙찰에 실패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용역 발주 결과 등 1 피고는 2014. 3. 14.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공고를 하였다.

1. 기술진단 집행계획

라. 용역개요 ⑴ 관거 현황조사 계획 ⑵ 관거시설에 대한 현상진단 계획 ⑶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⑷ 시설유지관리방안 수립 ⑸ 성과보고서 제출

바. 용역금액 : 44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입찰방법

나. 하수도법 제20조,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91호와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 지침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본 진단에 참여하는 업체는 최소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분야별 기술자 명단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 현황 ③ 참여기술자의 개인별 자격 및 경력, 실적(서식3) 【서식3】 참여기술자의 개인별 자격 및 경력, 실적 주

2. 해당분야 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에서 발주한 하수처리시설 또는 관거 기술진단, 운영ㆍ유지관리(점검 및 정비, 시운전 포함), 시공, 설계, 감리 사업에 근무한 경력(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 참여일수 아님)으로 기재하고 관련협회 확인 및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를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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