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점유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은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하여 점유함이 증명된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한 점유가 아니라도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신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1968.경 ○○댐 및 발전소를 방호, 경비하기 위하여 발전소 입구의 이 사건 임야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춘천경찰서 ○○지서 사무실 및 무기고로 사용하게 하였는데, 당시 위 ○○지서 지서장인 소외 1은 위 지서 옆에 가건물을 건축하여 자신의 처로 하여금 매점을 운영하게 하다가, 1969.경 소외 2에게 위 매점을 매도하여 이후 위 소외 2가 이를 운영하면서 그 부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 위 소외 2는 위 소외 1이 타인의 토지 위에 권원없이 위 매점을 건축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위 소외 2가 1989.6.28.(6.29.의 오기로 보인다) 위 매점을 소외 3에게 양도하고 위 소외 3은 1991.8.7.(8.8.의 오기로 보인다) 이를 다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매도하여 그 이후 피고가 지금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2가 위 매점의 부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후인 적어도 1989.12.31.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 2가 위 매점의 부지를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타주점유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나, 그 권원의 성질이 분명치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소외 2의 이 사건 매점부지에 대한 점유도, 그 점유권원이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일응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은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하여 점유함이 증명된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한 점유가 아니라도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신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0.11.13. 선고 90다카21381, 21398 판결; 1993.4.9. 선고 92다40914, 40921 판결; 1994.6.14. 선고 93다37397 판결; 1994.11.8. 선고 94다286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위 매점은 1968년경 ○○댐과 발전소의 경비를 위하여 원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임야 위에 신축하여, 춘천경찰서 ○○지서 사무실 및 무기고로 사용하도록 한 건물 바로 옆에 당시 지서장인 소외 1이 무단으로 건축한 것으로 동인은 위 매점을 자신이 지서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임시로 자신의 처로 하여금 이를 운영하게 하려고 건축한 것인 점, 위 소외 2가 위 매점을 매수할 당시에는 현재의 면적보다 훨씬 작은 간이매점에 지나지 않으며 그 용도· 구조 등으로 보아 철거가 용이한 것으로 보이는 미등기의 가건물인 점(건축물관리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최소한 1992.3.19.이전까지는 건축물관리대장상 건축물소재지 및 건축년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위 매점에 대한 재산세조차 부과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기록 14, 72, 73면), 위 매점의 부근에는 원고의 ○○발전소 및 원고의 소유명의로 된 ○○지서의 사무실과 무기고 등이 위치하여(위 매점은 ○○호 주변도로변에 있다) 인근주민으로서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위 매점은 경계벽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부지의 범위를 식별할 수 있는 별다른 경계선이 없는 점, 위 소외 2는 인근주민으로서 위 소외 1이 지서장으로 위 매점을 무단 건축한 사정을 알고 위 매점만 매수하고 그 부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점, 피고는 위 소외 2의 처인 위 소외 3으로부터 매점만을 매수하고 그 부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점유하다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위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요청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객관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소외 2는 위 부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점유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그 설시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