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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14.자 95다18024 결정
[소유권이전등기][공1995.8.15.(998),2806]
AI 판결요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의 존부는 객관적으로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점유자의 주관적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 최초의 철거민들이 각 특정 부분을 무상으로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사용할 권한만을 부여받아 이에 주택을 신축하여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 최초 철거민의 위 각 특정 부분에 대한 점유는 점유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철거민이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 토지에 조성한 이주단지에 주택을 신축하고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경우,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본 사례

결정요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의 존부는 객관적으로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점유자의 주관적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 철거민들이 각 특정 부분을 무상으로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사용할 권한만을 부여받아 이에 주택을 신축하여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 철거민의 위 각 특정 부분에 대한 점유는 점유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서울특별시는 1969.4.경 여의도 비행장 일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등의 추진과정에서 그 일원의 무허가 판자집을 철거함에 있어 그 철거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국유 내지 시유림인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 일대 임야를 대지로 조성한 다음 철거민들을 위한 집단 정착지로 마련하여 철거민들이 이를 무상으로 점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주 및 정착지의 형성에 드는 비용도 일부 부담하여 주기로 하고, 그 지상에 세대당 8평을 기준으로 횟가루로 경계를 구분하고 번호를 붙여서 위 철거민들에게 거주지를 배정하여 주어 철거민들로 하여금 그 지상에 천막 등으로 간이주택을 지어 임시로 거주하도록 마련하여 준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위와 같이 조성된 철거민 이주단지의 일부로서, 원고, 선정자 3, 선정자 5, 선정자 7, 선정자 9 및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을 비롯한 최초 철거민들은 위 일시경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한 이래 1969.5. 말경까지 간이주택을 철거하고 무허가로 건물(총 361동)을 신축하였고, 그 중 원고, 선정자 3, 선정자 5, 선정자 7, 선정자 9는 그 때부터 지금까지 위 건물에 거주하면서, 나머지 선정자들은 판시와 같이 각 그 소유 주택을 양도받아 이 사건 각 특정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과 달리 원고 등 최초의 철거민들이 무허가 주택을 철거한 것에 대한 손실보상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그 특정 부분을 무상으로 분배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 제7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피고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부동산에 최초로 거주한 철거민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점유부분대로 무상 분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의 존부는 객관적으로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점유자의 주관적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최초의 철거민들이 각 특정 부분을 무상으로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사용할 권한만을 부여받아 이에 주택을 신축하여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 위 최초 철거민의 위 각 특정 부분에 대한 점유는 점유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 즉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것이지만, 취득시효의 배척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점유자의 점유가 그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임을 입증하면 위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 최초 철거민들의 점유를 타주점유로 보고, 원고의 이 사건 취득시효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및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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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5.3.22.선고 95나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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