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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11961 판결
[부당이득금][공1992.8.15.(926),2262]
판시사항

가.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에 대한 입증책임

나. 위 “가”항의 경우 그 입증의 정도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중인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재산으로서의 취득절차를 밟는 등 점유권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타주점유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가려져야 하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타주점유에 관한 입증의 정도는 본래 소유의 의사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임에 비추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은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만이 아니라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을 증명함으로써 족하다.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중인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매수 또는 기부채납 등 공공용재산으로서의 취득절차를 밟는 등 점유권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대창흥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가려져야 하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타주점유에관한 입증의 정도는 본래 소유의 의사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임에 비추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은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만이 아니라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을 증명함으로써 족한 것이나 ( 당원 1991.11.26. 선고 91다 25437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중인 개인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매수 또는 기부채납 등 공공용재산으로서의 취득절차를 밟는 등 점유권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 당원 1991.6.28. 선고 89다카12176 판결 ; 1991.7.12. 선고 91다6139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1958.11.18.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1978.11.18.로서 피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각 판례는 사안을 달리한 것들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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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2.13.선고 91나4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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