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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2129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어머니인 망 C은 1995. 3. 17. 세종특별자치시 D 토지(그 후 이 토지는 2013. 6. 27.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분할됨)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이래 E을 거쳐 원고가 2014. 12. 17. 위 주택을 공매로 취득하여 점유를 승계함으로써 원고는 2015. 3. 17.까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소유의 의사’라고 함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은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하여 점유함이 증명된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한 점유가 아니라도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1381, 2139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민법상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민법 제197조 되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는 임차권에 기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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