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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누103 판결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집27(2)행,83;공1979.10.1.(617),12108]
판시사항

건축사 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원고들이 소외인과 더불어 연대책임건축사로서 건축사 업무에 종사하면서 동 소외인이 건축 법령 소정 대지의 최소면적에 미달되어 건축허가가 될 수 없는 것을 면적을 늘려 건축설계를 하고 건축허가 점검표를 작성하여 원고들로 부터 연대건축사로써의 점검확인 날인을 받아 건축허가신청을 한 경우에 원고들의 위 날인이 소외인에게 속아서 빚어진 일이며 또 위와 같은 상호연대책임 관계는 건축사법상 근거가 없는 점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들의 건축사무소 등록을 취소까지 한 행정처분은 형평상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길

피고, 상고인

대구시장 소송수행자 정태섭, 박성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론 을 제2호증의 기재를 포함한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은 소외인과 더불어 원판시 연대책임건축사로서 건축사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위 소외인은 건축사로서 무허가로 건축중인 이건 주택 및 점포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의뢰받고 건축법령 소정 대지의 최소면적에 미달되어 건축허가가 될 수 없는 것을 원고들 몰래 건축대지의 면적이 되는 양 면적을 늘려 건축설계를 하고 건축허가점검표를 작성하여 정 부지의 원고들로부터 연대건축사로서의 점검확인 날인을 받아 건축허가 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연대책임건축사인 원고들로서도 사전에 건축허가 조건에 합당 적정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 확인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점검표에 날인한 잘못은 있다 할지라도 이는 위 소외인을 신뢰한 나머지 잘했을 것으로 믿고 속아서 빚어진 일이며 이와 같은 상호연대책임 관계는 건축사법상의 근거가 없는 점등 그 밖의 원심설시 사유등과 아울러 고찰할 때 원고들의 건축사무소 등록을 취소까지 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건 행정처분은 형평상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이는 적법한 사실인정에 따른 수긍되는 판단이라 할 것이고 소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판단유탈, 법리오해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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