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650만 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4. 피고에게 여수시 C 소재 지하2층 지상3층의 철근콘크리트조 블록형 단독주택의 설계를 대금 2억 3,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시 2,390만 원, 계획설계도서 제출시 4,780만 원, 중간설계도서 제출시, 실시설계도서 제출시 각 7,170만 원, 사용승인 완료시 2,390만 원 지급약정)에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중간설계도서를 제공받은 후, 실시설계단계부터는 피고를 배제한 채 2015. 5. 27. 위 주택 건축허가 업무 등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한 건축사무소 D을 통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2015. 7. 3. 여수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피고에게 2015. 2. 5.부터 같은 해
9. 1.까지 대금 합계 8,69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건축사 자격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위 설계계약을 체결토록 함으로써 대금 8,69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예비적으로 ① 위 설계계약은 건축사 자격을 사칭한 피고의 기망에 의하거나, 그 자격을 오인한 원고의 착오에 기인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거나, ② 감리업무를 위해 필요한 건축사 자격이 없는 피고와의 위 설계계약은 원시적으로 이행이 불능하므로 무효인 바, 결국 피고는 원고의 손해에 터잡아 위 대금 8,690만 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설계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건축사 자격이 없는 건축초대작가임을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설계를 기초로 건축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