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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13 2017나272
건축설계비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유성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5년경 피고가 소개한 건축사무소에 이 사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건축설계를 의뢰하였고(이하 ‘이 사건 건축설계’라 한다), 그 대금으로 건축사무소 측에 2006. 2. 28. 200만 원, 2006. 5. 17. 200만 원, 2006. 10. 4. 1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2006. 1. 23. 이 사건 건축설계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축을 허가하였다. 라.

원고는 건축허가 후 1년 내에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 2009. 4. 15. 건축허가취소통보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축설계를 의뢰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당장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 없었는데, 피고가 2006년 건축법이 변경되면 설계비와 건축비가 더 많이 들게 되므로 미리 건축허가를 받아두면 이익이라고 원고를 설득하였고, 사실은 건축허가일부터 1년 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한번 받아두기만 하면 몇 년이 지나더라도 기존에 허가받은 대로 건축을 할 수 있다’고 원고를 기망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건축설계를 의뢰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설계비용 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건축허가를 한번 받아두기만 하면 몇 년이 지나더라도 기존에 허가받은 대로 건축을 할 수 있다’고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건축설계 의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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