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조기보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승)
피고
대구시장
변론종결
1979. 3. 6.
주문
피고가 1977. 11. 23.자 건축 제77-92호, 동제77-91호로서 원고들에 대한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1977. 11. 23.자 건축 제77-92호, 동제77-91호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의 건축사 사무소 등록을 취소한 사실, 그 취소처분의 근거는, 원고들과 같은 건축사로서 동일 사무소를 사용하던 건축사인 소외 백봉상이가 소외 김세경으로 부터 대구시 동구 상동 608의32 지상 주택겸점포 1동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의뢰받고, 동대지는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고 이미 건축주가 무허가로 건물을 건축중(공정 약30퍼센트 시공)에 있어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수임하고 동대지가 건축법상 하자가 없는양 설계하여 1977. 11. 21. 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백봉상이와 연대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구건축사법(1963. 12. 16. 법률 제1536호) 제20조 의 건축사로서의 업무상의 성실의무에 위배한 행위로 보고 동법 제28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이건 행정처분을 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건축허가신청은 위 백봉상이가 수임하여 그가 설계 감리하였은즉 동인의 업무상 위배 행위에 대하여 원고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하등의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건 행정처분은 부적법하여 위법하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가 원고들의 건축사 사무소등록을 취소함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소송수행자는, 주택건축 허가절차 개선방안에 대한 국무총리 지시 제20호와 이에 의거한 피고의 주택허가 개선책실시 및 건설부의 주택건축허가제도 개선책 실시요강에 의하여 원고들은 위 백봉상과 연대책임이 있는 건축사로서 1조가 되어 공동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 위 백봉상의 건축사로서의 업무상의 위배행위에 대하여 원고들은 연대책임이 있다할 것인즉 구건축사법 제20조 , 제28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한 피고의 이건 행정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건 행정처분이 적법한가를 살핀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 2, 3, 5, 6, 7호증, 을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세경, 동 김해경, 동 이재선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급 또는 2급 건축사 면허를 소지한 원고들과 위 소외 백봉상은 각각 별개의 장소에서 건축사 사무소 등록을 하여 건축사 업무에 종사하던중 1975. 12. 15.자 주택건축 허가 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국무총리 지시 제20호와 1976. 6. 28. 피고의 주택건축 허가 실시 및 건설부의 주택건축 허가제도 개선책 실시요강에 의하여 3인 내지 5인의 건축사를 1조로 하고 공동사무실을 운영하는 연대책임 건축사 제도 운영방침에 의하여 원고들과 위 백봉상은 연대책임 건축사로서 1조가 되어 1977. 9. 12.부터 대구시 동구 신천동 740의 4에서 공동사무실을 가지고 각자의 등록된 건축사 사무소로써(원고 조기보의 등록건축사 사무소 명칭은 동남아 건축, 원고 나정도의 등록건축사 사무소 명칭은 정밀건축, 위 백봉상의 등록건축사무소 명칭은 공평건축) 건축사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위의 행정지시에 의한 연대건축사 제도의 목적은 주택건축허가 신청을 건축사에게만 전담케하여 건축주와 건축담당 관계공무원과의 직접 접촉으로 인하여 생길지도 모를 부정요인을 제거하므로서 주택행정의 서정쇄신을 기함과 아울러 건축설계에서 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감리의 책임을 수임한 담당건축사외에 다른 연대책임건축사들에게도 지우므로써 주택행정의 적정효율화를 기하고자 함에 있는 사실, 위 백봉상은 1977. 11. 16.경 소외 이재선을 통하여 소외 김세경(사실상 건축주는 그의 형 김해경)이가 무허가로 건축중인(공정 약30퍼센트 시공) 대구시 동구 상동 608의 32 대지상 주택겸 점포 1동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의뢰 받고 위 대지의 공부상 지적은 96평방미터(㎡)이나 도시계획에 7.85평방미터(㎡)가 편입되어 잔여지적이 88.15평방미터(㎡)밖에 안되어 건축법 제3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9조 제1항 에 규정한 대지의 최소면적(90평방미터)에 미달되어 건축허가가 될 수 없음에도 이를 수임하고 건축대지의 면적이 91.9평방미터(㎡)나 되어 건축조건에 합당한양 원고들 몰래 건축설계를 하고 건축허가점검표를 작성하여 정부지의 원고들로부터 연대건축사로서의 점검확인 날인을 받아 1977. 11. 18. 건축허가 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가 그 다음날 제멋대로 이를 철회하고 같은달 21. 16:40경 재차 위 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 접수시킨 후 건축허가 여부가 고려될 여지도 없이 위 신청서 접수후 약30분이 경과한 같은날 17:10경 위 김세경의 무허가 건물이 붕괴되어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는 불상사가 발생함에, 피고는 그 다음날 위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하고 같은달 23.자로 원고들과 위 백봉상이 위 건축 허가 신청을 함에 있어서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건축사로서의 업무상의 성실의무에 위배가 있다하여 건축사 사무소 등록을 취소함과 동시에 형사고발을 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처분(견책)을 하였고, 원고들에 대한 형사피의사건(건축법위반)은 검찰에서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건 행정처분을 한 이면에는 위 김세경의 무허가 건물이 붕괴되어 인명사고가 나 사회적 물의를 빚은데도 있음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으나, 위의 사고는 위 백봉상의 건축 허가 신청서 접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명백하고(건축 허가 신청서 접수단계에서 위 사고가 일어났는바 이 단계에서 공사감리의 의무가 원고들에게 있다할 수 없다), 다만 위 백봉상은 건축사로서 건축법에 위배한 건축설계를 하고 건축허가신청을 하므로서 업무상 성실의무를 위배하였고, 원고들로서는 사전에 건축허가의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확인하지 아니하고 건축 허가 점검표에 날인한 잘못은 있다할 것이나, 반면 원고들이 위와같이 위 백봉상과 연대 건축사로서 동일 사무소를 운영하고,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호연대책임을 지기로 된 근거를 건축사법상의 규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원고들이 앞서 본 국무총리의 연대책임건축사제도운영 방침에 따라 연대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위 백봉상의 이건 건축 설계와 건축 허가 신청에 대한 원고들의 점검확인의 날인은 위 백봉상에게 속아 그의 조치를 신뢰한 나머지 빚어진 것으로 동인의 설계와 허가신청서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었던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써 원고들의 건축사무소등록을 취소까지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건 행정처분은 형평상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행정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할 것이고,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9.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