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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30 2017고정1412
건축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D 건물, 4 층 504호( 전 사무실은 동구 E)에 있는 건축사무소 F의 대표로 건축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 위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건축사 등록증을 발급 받은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 증을 빌려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불상 경 피고인 B에게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 주는 조건으로 불상 금액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건축사 자격증을 이용하여 2013. 3. 13. 대구 북구 G에 207.8 평방미터에 대하여 건축물의 설계를 하는 등 위 일시부터 2016. 6.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63회에 걸쳐 신축, 재건축 및 용도변경 건물에 대한 설계와 공사 감리를 하는 등 건축사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A 위 1 항과 같이 피고인 B이 무면허 건축사 업을 할 수 있도록 건축사 자격증을 피고인 B에게 빌려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녹음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 녹음

1. 건축허가 현황, 건축허가 현황 조회, 건축사사무소 등록 현황

1. 거래 내역 조회, 계좌 내역

1.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건축 사법 제 39조의 2 제 3호, 제 10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건축물의 허가권 자는 건축물의 현장조사 ㆍ 검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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