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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11 2018고단1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경부터 2017. 경까지 경주시에 있는 C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설계 비 및 건축허가 대행 비용 350만 원을 주면 포항시 북구 F 전 농가 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 설계 및 건축허가를 받아 줄 수 있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건축사 자격증이 없는 피고인 스스로 건축 설계를 하여 건축허가를 대행 접수할 생각이었을 뿐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 설계를 하게 한 후 건축허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1. 경 건축설계 및 건축허가 대행 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G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 4. 24. 경 피해자에게 마치 위 건축설계를 정상적으로 마쳐 건축허가가 나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 설계 비 및 건축허가 대행 비용 잔금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0. 경 피고인이 작성한 건축설계 오류로 인하여 포항시 북 구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건축허가신청 보완 요구를 받고 건축허가신청을 포기하여 정상적으로 건축설계 및 건축허가 대행을 진행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12. 9. 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조한 포항시 북구 청장 명의의 건축허가 서를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경부터 건축공사를 시작하게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건축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24. 경 건축설계 및 건축허가 대행 비용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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