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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부산고등법원 2021.8.19. 선고 2020노36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상해]
사건

2020노3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권나원(기소), 강종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태영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6. 26. 선고 2020고합149 판결

판결선고

2021. 8. 1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택시에서 하차한 뒤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을 택시 밖으로 끌어내려 함께 멱살잡이를 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폭행 사실의 인정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이 한양프라자 인근에서 내려달라고 하더니 욕을 하기 시작했고,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뒷좌석에서 내 뒤통수를 때렸다. 피고인을 하차시키려고 교대 지하철역 앞 도로에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렸는데, 피고인이 따라 내린 뒤 내 목과 뒤통수, 뺨을 잇달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정을 포함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목격자 김○균도 ‘택시 기사가 갓길에 택시를 세워 놨는데, 취객(피고인)이 택시 기사에게 욕설하면서 위협하고 손으로 기사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고, 목덜미 혹은 뺨을 때렸다. 택시 기사는 뒷짐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린 사실 및 택시에서 하차한 뒤 피해자의 왼쪽 뺨과 머리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은 택시의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 부위를 때리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인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뒷좌석의 위치 및 공간적 간격, 좌석 머리보호대의 크기 등을 고려하면 운전자의 대각선 방향인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 부위를 때리는 것은 사회통념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의 존부 및 그 영상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못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으나, 블랙박스 영상의 존부나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경위 등은 이 사건 범행의 실체적 사실관계와는 무관한 주변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그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한 행동에 관하여 범행 직후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때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 발생의 인정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20. 2. 7. B의원을 방문하여 단순 방사선 검사를 받았고, 2020. 2. 21.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뇌진탕, 안면부 타박상 진단을 받은 점, ②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는 머리, 얼굴로서 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5일이 지난 뒤인 2020. 2. 21.에야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점을 들어 위 진단서 기재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진단서에는 “본원 2020. 2. 7. 내원한 환자로 본원에서 시행한 단순 방사선 검사 및 임상학적으로 상기 병명 진단되며, 초진일로부터 약 2주간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 요하는 상태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20. 2. 7.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고 위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음이 분명하고, 여기에 진단서 발급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2020. 2. 21.은 피해자가 증거제출을 위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일 뿐 피해자에 대한 검사 및 진단이 이루어진 날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3. 직권판단

가. 공소장변경에 따른 심판대상의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심판대상이었던 운전자폭행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별지 기재와 같이 운전자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상해의 공소사실과 죄명․적용법조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6. 20:50경 부산 동래구 소재 메가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김○○(60세)이 운전하는 부산C호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속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소새끼” 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부산 소재 교대역 갓길에 택시를 정차하고 하차하자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과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된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동 조항에 규정된 ‘운행 중’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위 규정이 이처럼 개정된 것은 종래 위 조항의 문언이 ‘운행 중’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어서 자동차가 실제로 주행 중인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었으므로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운행 중’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었을 뿐이고, 위 규정이 자동차 운전자의 신체의 안전에 더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개정 전후 아무런 변화가 없다. 따라서 개정된 현행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운전자가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하는 등으로 교통질서의 확립 및 시민의 안전이라는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라면 설사 여객의 승차․하차와 시간적으로 밀접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면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며(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0122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참조)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돌발 행동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택시를 정차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넓은 도로의 갓길 위로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이고 피해자의 운행 종료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곳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한 다음 도로변에 일시 정차하여 피고인을 하차시키려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는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하차 후의 폭행이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택시에서 하차한 뒤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가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가던 중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렸고, 그러자 피해자는 택시를 조금 더 운행하여 교대역 11번 출구 인근 도로변에 차를 세운 뒤 하차하였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택시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당시에는 피고인을 내려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경전철 교대역 고가다리 밑에 차를 세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비교적 안전하게 택시를 세우고 피고인을 하차시킬 수 있는 장소를 찾아 그곳에 택시를 세웠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택시를 세운 장소에 관하여는 ‘경전철 교대역 11번 출구 인근의 고가다리 밑 도로변(갓길)’이라는 점 외에 그곳 주변의 차도 및 보행로의 위치와 지형․구조, 주변 차량의 주행방향, 차량을 세운 곳과 주행차로 및 보행로 사이의 공간적 거리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단순히 도로변이라는 사정만으로 그곳이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③ 피해자는 택시를 정차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원심 법정에서 ‘교대 전철역 앞에서 하차를 시켜서 이 사람을 태워가지 않겠다는 뜻으로 차를 세웠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교대 앞에 차를 세우고 내리자 피고인이 따라 내리면서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나도 112에 신고를 하고 지나가던 목격자도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에는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뒤통수를 때려 택시에서 내리면서 112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확실히 하차시킬 의사를 갖고 택시를 세운 뒤 피고인보다 먼저 하차하여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부터 피해자가 적어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과의 시비가 해결될 때까지는 운행을 재개하지 않을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택시를 주․정차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 하차 전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린 행위는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은 손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린 것에 불과한 데 반해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왼쪽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린 것으로서, 하차 후에 이루어진 폭행의 강도가 더 세고 그 횟수도 더 많은 점, ② 경험칙상 손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리는 행위만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안면부 타박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택시 안에서 이루어진 폭행이 아니라 택시에서 하차한 뒤에 이루어진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이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 규정된 ‘운행 중’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을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택시에서 하차한 뒤에도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다.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운전자의 신체의 안전을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에까지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이 사건 범행 전에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제3의 나 1)항에서 본 바와 같다. 앞서 제3의 나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종훈

판사 손태원

판사 김웅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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