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26 2013고단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5. 18. 23:57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F 쏘나타 택시를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탄 직후 피해자에게 “북동쪽으로 가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후진해서 차를 돌리며 목적지를 재차 물어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씹할 놈, 우리 집으로 가자고 했는데 왜 이 쪽으로 가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8. 23:58경 제1항 기재 C 술집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위 택시를 도로에 정차한 후 택시에서 내리자, 피고인도 택시에서 따라 내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토로라 휴대전화로 경찰에 폭행당한 사실을 신고하려고 하자,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모토로라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5. 18. 23:58경 제1항 기재 C 술집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D이 계속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택시 앞쪽으로 피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위 택시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에 피해자의 허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3. 5. 19. 01:00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달성경찰서 H파출소 앞에서 조사를 받고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 D을 뒤따라가 손바닥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