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08 2019고단2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2. 6. 시간불상경 부산 진구 B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66세)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하여 가다가 같은 날 21:20경 황령터널(대연동 방면)을 통과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와 반대 방향으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위 택시의 운전대와 기어 변속기를 마음대로 조작하면서 운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니랑 내랑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및 몸을 잡고 흔들었으며,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하고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개인택시기사 손님이 술에 취해 운행을 못하게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내가 왜 알려줘야 하냐,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제1, 2회),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목격자 등),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