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2. 27. 05:50경 논산시에 있는 논산터미널 인근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대전 태평동으로 가자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한 피해자가 택시비 지급을 요구하자 횡설수설하며 ‘돈이 없다. 대전중부경찰서에 가면 돈을 줄 것이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대전중부경찰서로 가기 위해 다시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앞을 진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급정지할 때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정차한 후 뒤를 돌아보자, 피고인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여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자 뒤따라 내린 후 위 택시 우측 후사경을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를 후사경 교환 등 수리비 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이 도망가 반대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G 운전의 H 택시 조수석에 타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택시의 양측 후사경을 손과 발로 내리쳐 파손하고 와이퍼 2개를 잡아당겨 부러뜨렸으며, 엔진룸 위에 앉아 손으로 보닛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 소유인 위 택시를 후사경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194,46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