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1. 21:11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7세) 운행의 D 택시에서 하차한 후 알 수 없는 이유로 다시 운행 중인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자인 피해자를 잡아 택시 밖으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차량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이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의 입법취지,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운행 중’이란 ‘운행 중 또는 일시 주정차 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반면 그 보호법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 한 경우’는 ‘운행 중’의 의미에서 배제된다(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5헌바336 결정,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