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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 01. 21. 선고 2014누11949 판결
포스시스템에 따른 자료는 장부에 준하여 입력된 물품이 판매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18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부3912

제목

포스시스템에 따른 자료는 장부에 준하여 입력된 물품이 판매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음

요지

과세관청의 엄격한 증명책임만을 내세워 스스로 작성한 판매내역을 허위라고 주장하며 증명책임을 과세관청에게 돌리는 것은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고, 판매내역에 관하여 어떠한 부분이 허위로 조작된 것이라는 사정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 판매내역을 과세자료로 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1949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구합20184 판결

변론종결

2015. 12. 23.

판결선고

2016. 1.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1. 원고에게 한 2009년 제1기 00,000,000원,2009년 제2기 00,000,000원,2010년 제1기 00,000,000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2009년 귀속 00,000,000원,2010년 귀속 00,000,000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0 제1심 판결문 제6쪽 9)항과 [인정근거]란 사이

10) 원고는 2015년 5월경 ○○○과 그의 아들인 △△△이 공모하여 이 사건 문구점의 월매출 및 일일매출 금액을 기재한 판매일보를 절취하여 위조하였고, 이를 ☆☆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과 △△△을 형사고소하였는데 ,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5. 10. 29. 판매일보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설령 판매일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형식이라면 이는 정보로서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과 △△△의 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0 제1심 판결문 제6쪽 [인정근거]란

갑 제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0 제1심 판결문 제8쪽 밑에서 제3행 중 주장하며''와 그에 대한" 사이",(원고는 ○○○과 △△△이 이 사건 판매내역의 내용을 조작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쳐 쓰는 부분]

0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 내지 제12행 마.항

마. 원고는 2013. 9.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11. 28.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2009년 귀속 신고누락 매출금액의 비율이 2010년 귀속분에 비하여 2배를 초과하고 경정소득률이 단순경비율에 따라 산정한 소득률의 6.3배가 되며 매출누락액에 따른 필요경비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43조 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0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1행 내지 제17행

그리고 ○○○과 △△△이 절도,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은 ○○○과 △△△이 저지른 범행의 객체라고 원고가 주장하는 판매일보가 원고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인지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인지 등이 불분명하여 그 실체를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일 뿐으로, 위 혐의없음 처분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판매내역이 객관적인 신빙성을 상실하여 이를 과세근거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조세심판원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이 사건 판매내역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판매내역에 근거한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에 따라 2009년도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2009년 귀속 신고누락 매출금액의 비율이 2010년 귀속분에 비하여 2배를 초과하고 경정소득률이 단순경비율에 따라 산정한 소득률의 6.3배가 되며 매출누락액에 따른 필요경비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판매내역 중 2009년도 부분에 한하여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일 뿐,이 사건 판매내역 자체 또는 이 사건 판매내역 중 2009년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부분까지도 객관적인 신빙성을 상실하여 이를 과세근거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나아가 원고가 내세우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문구점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 채무가 존재한다는 점, 이 사건 판매내역 상으로 드러나는 신고누락 매출금액의 비율이 크고, 이를 재산정하였을 때 매출총이익률이 동종 업종의 평균보다 높게 나온다는 점 또는 현재 이 사건 문구점의 업황이 양호하지 아니하다는 점, 종래 ○○○이 이 사건 문구점을 운영하던 기간과 원고가 이 사건 문구점을 운영한 기간을 비교하면 매출액과 세금납부액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판매내역을 탈세제보로 인하여 입수한 것이라는 점(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탈세제보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판매내역은 이 사건 문구점의 월별 일자별 현금, 카드 판매내역 등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국세와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구체적인 탈세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자료로 볼수 없어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다)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판매내역이 허위로 조작되어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 사건 판매내역에 기초한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에 관한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뚜렷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설령 이 사건 판매내역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중 이 사건 문구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실제사업자는 ◇◇◇이고 원고는 ◇◇◇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 준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내지 11,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이 사건 문구점의 실제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 ・ 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2. 12. 6. 선고 20이두2560 판결 등 참조),원고와 ◇◇◇은 ☆☆세무서의 조사과정에서이 사건 문구점의 실제사업자는 원고이고,◇◇◇은 이 사건 문구점에 상주하면서 관리업무만 담당하였다'라는 내용의 각 확인서(을 제3호증의 1, 2)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각 확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문구점의 실제 사업자임이 명시되어 있고, 달리 위 각 확인서가 원고와 ◇◇◇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 ・ 날인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② 이 사건 문구점의 매출로 인한 현금 수입금액 중 일부는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입금되어 관리되었고, 2009년 7월경 이후 원고가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문구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돈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③ 원고는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에서위 주장을 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제1심에서는 실질과세원칙 위배 주장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가 당심 변론종결 전 마지막으로 제출한 준비서면에서야 비로소 제1심과 달리 다시 위 주장을 하고 있다

④ 원고는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에게 지급한 급여액을 이사건 문구점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였는데,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주에 대한 급여는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이 이 사건 문구점의 사업주가 아니라 직원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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