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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구합20184 판결
포스시스템에 따른 자료는 장부에 준하여 입력된 물품이 판매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하고 볼 수 있음.[국승]
제목

포스시스템에 따른 자료는 장부에 준하여 입력된 물품이 판매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하고 볼 수 있음.

요지

포스시스템은 매장에서 바코드가 부착된 상품을 계산대의 광학식 판독장치를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각종 정보가 자동으로 메인컴퓨터에 들어가 판매와 동시에 품목, 가격, 수량 등의 유통정보를 분석, 활용하는 관리시스템으로, 포스시스템에 따른 자료는 장부에 준하여 입력된 물품이 판매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하고 볼 수 있음.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사건

2014구합20184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고

이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0. 28.

판결선고

2014. 11.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2. 1. 원고에게 한 2009년 제1기 OOOO원, 2009년 제2기 OOOO원,2010년 제1기 OOOO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2009년 귀속 OOOO원, 2010년 귀속 OOOO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23.부터 OO시 OO호로 521에서 'BBB'라는 상호로 문구판매점(이하 '이 사건 문구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2. 3. 5.부터 OO시 OO로 30번길 11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일한 상호로 이 사건 문구점을 계속 운영하였고, 2012. 5. 31. 기존 문구판매점을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1.부터 2012. 11. 13.까지 이 사건 문구점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포스시스템(POS, Point Of Sales system, 판매시점의 점포의 판매・재고 동향을 파악하는 컴퓨터관리시스템)에 따른 자료인 일자별 매대판매내역(이하 '이 사건 판매내역'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아래와 같은 현금 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2013, 2.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경정・고지하였다.

과세기간

신고 매출금액

신고누락 매출금액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2009년 제1기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2009년 제2기

OOOO원

OOOO원

OOOO원

2010년 제1기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4. 29. 이의신청을 하였고, 00지방국세청장은 2013. 6. 14.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에 관하여 2009. 소경부터 2010. 4경까지 급여대장상 지급월별로 실제 급여를 지급 받은 사람과 지급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이의신청은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급여대장에 기재된 근로자 중 근로확인서를 회신한 근로자 4명의 2009년도 급여 지급분 OOOO원, 2010년도 급여 지급분 O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O원으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3, 9.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11. 28.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매출누락액에 따른 필요경비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는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2009년 제1기

OOOO원

OOOO원

2009년 제2기

OOOO원

2010년 제1기

OOOO원

OOOO원

바.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2009년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 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아래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위 2013. 2. 1.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가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로 산정한 이 사건 판매내역은, 원고가 이 사건 문구점을 높은 가격에 양도하기 위하여 매출 규모를 허위로 조작하여 만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판매내역은 객관적인 상당성이 결여되어 믿을 수 없으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판매내역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문구점은 OO 시내 번화가인 OO시 OO호로 521에 위치한 CCC 극장 건물 1층의 약 130평 규모의 사업장에서 운영되고 있었고, OO시에서 규모가 제일 큰 문구점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매 매출과 함께 학교법인 등 다수의 고정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문구점은 2004. 7.경부터 원고 동생인 이DD의 동서 이EE이 이DD 명의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EE이 2008. 4.경 채무 문제로 이 사건 문구점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DD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문구점을 대신 운영하면서 2008. 6.경 처인 조F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 후 원고가 2009. 4. 23.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문구점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DD은 이 사건 문구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

3) 피고가 이 사건 문구점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DD은 2012, 11. 6. 이 사건 문구점에서 소매 매출한 내역에 대하여 컴퓨터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있고, 이 사건 판매내역을 조회하면 일자별 판매총액, 현금, 카드, 상품권, 통장, 할인, 실입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문구점의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컴퓨터를 교체하여 이미 세금신고가 끝난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보관할 필요성이 없어 폐기하였으므로, 사업장 이전하기 전인 2011년 이전의 이 사건 관매내역은 조회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4) 또한 이DD은 2011년 이전의 소매 매출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한편 이EE은 2011년경 이DD이 자신으로부터 이 사건 문구점의 영업권을 가져가면서 자신의 채무를 이 사건 문구점의 수익금으로 변제하기로 하였는데도, 이DD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2008. 5.경부터 2010. 5.경까지 영업이익 OOOO원 중 OOOO원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DD을 형사고소 하였다.

6) 이에 대하여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2011. 3. 31. 이 사건 문구점의 수익금이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이EE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EE이 이DD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이DD이 일부 변제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DD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7) 이DD은 2014. 7. 15. 이 법원의 증인신문에서, 이EE의 아들인 이GG이 이 사건 문구점에서 이 사건 판매내역을 가지고 나가, 이룰 근거로 이EE이 자신을 형사고소 하였고, 피고 역시 이 사건 판매내역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8) 그리고 이DD은 이 사건 문구점의 운영이 어려워져 이룰 매각할 때 그 가치를 상승시켜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하여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현금 매출분인 이 사건 판매내역을 부풀려 허위로 조작하였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 매출금액을 증액하였는지는 기억하지 못하며, 실제 매출금액을 알 수 있는 장부를 작성한 적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9) 이 사건 판매내역을 근거로 산정한 원고의 간략한 매출누락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천원)

귀속

부가가치세 매출신고금액

현금매출 확인금액

(③)

매출신고 누락금액

(③-②-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등

현금영수증(①)

현금(②)

소계

2009.1기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2009.2기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2010.1기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9, 10, 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해당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11577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본다.

근거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판매내역을 산출한 포스시스템은 매장에서 바코드가 부착된 상품을 계산대의 광학식 판독장치를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각종 정보가 자동으로 메인컴퓨터에 들어가 판매와 동시에 품목, 가격, 수량 등의 유통정보를 분석, 활용하는 관리시스템으로, 포스시스템에 따른 자료는 장부에 준하여 입력된 물품이 판매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원고가 이 사건 문구점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판매내역을 이 사건 문구점의 매출현황을 알 수 있는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고, 이 사건 판매내역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이 정상적인 매출현황을 정확히 조사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매출현황이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산정한 매출현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산정한 매출현황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경험칙상 해당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한다는 증명의 필요가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스스로 작성한 이 사건 관매내역을 이 사건 문구점의 양도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허위로 부풀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들어맞는 증거는 원고의 동생인 이DD이 작성한 진술서와 이 법원에서 한 이DD의 증언이 있으나, 이DD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문구점을 관리하여 온 사람이라는 점, 피고의 현장확인 과정에서 작성된 위 진술서에 이DD 스스로 이 사건 판매내역을 조회하면 일자별 판매총액, 현금, 카드, 상품권, 통장, 할인, 실입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이 사건 판매내역을 허위로 부풀렸다는 것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서와 증언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DD의 진술서와 증언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판매내역 외에 달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에 원고가 과세관청에 적접 신고한 매출금액만 약 OOOO원이 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장부나 그에 준하는 증빙자료 없이 이 사건 문구점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관매내역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문구점의 장부 역할을 해왔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또한 이DD이 횡령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은 이 사건 문구점의 수익금과 그에 대한 처분권한이 이 사건 문구점의 전 운영자인 이EE이 아닌 이DD이나 원고에게 있다는 것을 밝힌 것에 불과할 뿐, 위 혐의없음 처분이 이 사건 처분과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내세우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문구점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 채무가 존재한다는 점, 이 사건 판매내역상으로 드러나는 신고누락 매출금액의 비율이 크고, 이를 재산정하였을 때 매출총이익율이 동종 업종의 평균보다 높게 나온다는 점 또는 현재 이 사건 문구점의 업황이 양호하지 아니하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판매내역이 전부 허위로 조작되어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판매내역에 기초한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에 관한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뚜렷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4) 원고 주장과 같이 과세관청의 엄격한 증명책임만을 내세워 스스로 작성한 판매내역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과세요건으로서의 증명책임을 과세관청에게 돌리는 것은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원고가 이 사건 판매내역에 관하여 어떠한 부분이 허위로 조작된 것이라는 사정을 밝히지도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판매내역을 과세자료로 한 이 사건 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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