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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6구합22507 판결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국승]
제목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6구합225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PPP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9. 09.

판결선고

2016. 10.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qqq세무서장이 2015. 11. 1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65,265,554원, 가산세21,154,95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부산광역시 www청장이 2015. 11. 12. 원고에게 한 지방소득세 28,642,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 30. 부산 eee rrr동 1541 전 2,947㎡(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취득하였고, 2015. 2. 4. ttt, yyy에게 각 이 사건 농지의지분 1/3에 관하여 2014. 12.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5. 2. 6. qqq세무서에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이유로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 자진납부할 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 qqq세무서장은 현지확인 및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2015. 11. 12.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86,420,510원(= 양도소득세 265,265,554원 + 가산세21,154,958원), 지방소득세 28,642,050원을 경정・고지(이하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5.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1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경감시켜 주자는 데 있는바, 여기에서 '상시 종사' 및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직접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참조),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의 노동력이나 타인에 의한 기계화작업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1/2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5호증,을가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자가용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1984. 8. 1.부터 이 사건 농지와 18km정도(대중교통으로 1시간 30분 정도 소요) 떨어진 부산 www iii 227-199 주택에서 남편 sss과 함께 거주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농지는 남편의 선박 의장품 제조업 공장부지 목적으로 낙찰받았고, 벼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알 뿐 농지의 자세한 사용현황은 남편이 알고 있다. 주로 인부를 사서 경작하였고, 원고가 직접 한 일은 벼가 태풍에 쓰러졌을 때 벼를 세우는 일, 평소 논 상태를 점검하는 일, 식사를 챙기는 일 정도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원고의 남편 sss은 1988. 2. 6.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선박의장품 제조업, 얼굴인식도어락 제조업, 음식물처리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논에서 일한 것은 거의 없고, 주로 사람을사서 농사를 지었다. 재배한 벼 품종이나 사용한 제초제 등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모내기는 모종을 키워주는 사람에게, 수확은 논갈이를 했던 사람에게 돈을 주고 시켰으며, 농약을 살포하거나 비료를 주는 작업은 이 사건 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이도진의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인 '농지원부, 농기계 사용료 지급 증빙서, 쌀소득 등 보전 직불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조합원 증명서, 거래자별 매출내역' 등의 자료는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발급이 가능한 서류이므로, 자경의 직접증거로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농지 인근 농지의 농민인 ooo, ooo, ooo이 서명한 농지소재지 농업인 확인서, ooo, ooo가 작성한 농지 경작사실 확인서는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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