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5. 31. 선고 2017두38225 판결
(심리불속행)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6-누-23721(2017.05.31)
제목
(심리불속행)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8년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7두382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7. 05. 3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