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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9. 14. 선고 90누1236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공1990.11.1.(883),2107]
판시사항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 경우를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무사고 운전경력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무사고운전경력이라 함은 운전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하고, 운전자에게 귀책하는 사고는 있으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의한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와 같은 것은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박환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6.12.31. 18:00경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245. 강남구청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우측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함으로써 위 택시 승객인 문종철로 하여금 택시앞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을 입힌 사실과 위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따라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흠이 없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무사고운전경력이라 함은 그에 대한 처벌사실의 유무를 불구하고 운전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의한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운전자에게 귀책하는 사고는 있으면서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와 같은 것은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고 ( 당원 1984.5.29. 선고 83누692 판결 ; 1989.3.28. 선고 88누12257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이 사건 사고의발생경위와 그 피해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운전자인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무사고운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의 결론도 위와 같으므로 무사고경력에 대한 법리오해를 내세우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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