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약칭: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시행 1996.12.30.] [대통령령 제15184호 1996.12.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버스정책과 - 시내버스), 044-201-3826, 3830
국토교통부(모빌리티정책과 - 자동차대여사업), 044-201-3822
국토교통부(모빌리티정책과 - 택시), 044-201-4771, 4757
국토교통부(버스정책과 - 시외버스), 044-201-3832, 3827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공제조합), 044-201-4871
국토교통부(버스정책과 - 전세버스, 터미널), 044-201-3828, 3829
국토교통부(버스정책과 - 운수종사자 관리,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044-201-3824, 3825
제1조 (목적)

이 영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선”이라 함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당해 사업용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구간으로서 그 구간의 거리ㆍ기점ㆍ경유지 및 종점이 명시된 것을 말한다.

2. “정류소”라 함은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는 노선중의 장소로서, 매표시설 또는 표지등이 설치된 곳을 말한다.

3. “화물취급소”라 함은 화물을 싣거나 부릴 수 있는 노선중의 장소로서, 화물의 보관시설 및 계량기등이 설치된 곳을 말한다.

4. “운행계통”이라 함은 노선을 정하고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운행구간의 기점ㆍ경유지 및 종점과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ㆍ운행회수 또는 운행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1ㆍ1ㆍ29]
제2조 (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등)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개정 1993ㆍ2ㆍ24, 1993ㆍ8ㆍ30, 1994ㆍ10ㆍ4, 1995ㆍ1ㆍ21, 1996ㆍ12ㆍ30>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 주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인구 30만을 초과하는 시의 단일행정구역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나. 시외버스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중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이 아닌 자동차운송사업.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ㆍ직행 및 고속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다. 전세버스운송사업 :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 및 시체를 운송하는 사업

마. 일반택시운송사업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바. 개인택시운송사업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등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사. 농어촌버스운송사업 : 군 또는 인구 30만이하인 시의 단일 행정구역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가.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 : 노선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나.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영업소를 설치하고 적재정량이 5톤이상인 자동차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적재정량이 1톤을 초과하는 5톤미만의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다.

다.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적재정량이 1톤을 초과하는 자동차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컨테이너 운송사업으로 구분한다.

라.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적재정량이 1톤이하인 자동차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마.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수한 구조ㆍ장치 또는 설비를 갖춘 덤프형ㆍ밴형ㆍ특수용도형등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전문개정 1991ㆍ1ㆍ29]
제2조의 2 (등록대상인 자동차운송사업)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1ㆍ1ㆍ29, 1993ㆍ2ㆍ24, 1993ㆍ8ㆍ30, 1994ㆍ10ㆍ4>

1. 전세버스운송사업

2.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3.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4.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중 컨테이너운송사업

5.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본조신설 1987ㆍ7ㆍ24]
제2조의 3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여야 할 자동차운송사업자)

①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면허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2.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중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3.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4.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은 자

②법 제8조제3항에서 “등록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2.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중 컨테이너운송사업자

3.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

[전문개정 1995ㆍ1ㆍ21]
제2조의 4 (소화물일관수송을 할 수 있는 자동차운송사업자)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1993ㆍ8ㆍ30, 1995ㆍ1ㆍ21>

1.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2.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3.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중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4.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5.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본조신설 1991ㆍ1ㆍ29][종전 제2조의4는 제2조의6으로 이동 <1991ㆍ1ㆍ29>]
제2조의 5 (사업관리위탁을 신고하여야 할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2.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본조신설 1991ㆍ1ㆍ29]
제2조의 6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사업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4ㆍ10ㆍ4, 1995ㆍ1ㆍ21>

[전문개정 1991ㆍ1ㆍ29][제2조의4에서 이동 <1991ㆍ1ㆍ29>]
제2조의 7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등)

①법 제2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한 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신설 1995ㆍ1ㆍ21>

1. 시외버스운송사업자

2. 시내버스운송사업자

3.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4. 일반택시운송사업자

5.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6.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중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7.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본조신설 1991ㆍ1ㆍ29]
제2조의 8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관리하여야 할 자동차운송사업)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자”라 함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5ㆍ1ㆍ21]
제3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①법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87ㆍ7ㆍ24>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85ㆍ4ㆍ1, 1995ㆍ1ㆍ21>

제4조 (과징금납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ㆍ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로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ㆍ2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수납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ㆍ21>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5조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의 과징금의 부과·징수등)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된 경우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개정 1996ㆍ12ㆍ30>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부과ㆍ징수권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한 때에는 이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 편성하고 수납ㆍ지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2ㆍ30>

제6조 (과징금의 용도)

①법 제3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개정 1983ㆍ7ㆍ27, 1986ㆍ3ㆍ15, 1987ㆍ7ㆍ24, 1995ㆍ1ㆍ21, 1995ㆍ1ㆍ21, 1996ㆍ12ㆍ30>

1. 다음 각목의 버스노선운행에 따른 결손의 보전

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의 명령을 받고 버스를 운행하여 발생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결손

나. 육운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벽지노선의 개설명령을 받고 버스를 운행하여 발생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결손

다. 기타 비수익노선중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및 결손액의 정도를 감안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한 노선을 운행하여 발생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결손

2. 다음 각목의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가. 도로교통시설

나. 철도건널목 보안시설

3. 다음 각목의 자가 운영하는 운수종사자(운수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육ㆍ지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가. 시ㆍ도지사

나.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다.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또는 운수종사자의 교육ㆍ지도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4. 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 기타 그 사업의 발전을 위한 다음 각목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경비의 보조

가. 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연구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나. 연합회 및 조합이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소요되는 경비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과징금의 세부용도 및 사용비율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1ㆍ1ㆍ29, 1995ㆍ1ㆍ21>

제6조의 2 (청문절차)

①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예정일 10일전까지 당해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당해 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7ㆍ7ㆍ24]
제6조의 3 (특별한 자격을 요하는 자동차운전업무)

법 제33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운전업무”라 함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업무를 말한다.<개정 1993ㆍ8ㆍ30>

1. 삭제 <1993ㆍ8ㆍ30>

2. 삭제 <1993ㆍ8ㆍ30>

[본조신설 1991ㆍ1ㆍ29]
제7조

삭제 <1991·1·29>

제7조의 2

삭제 <1991·1·29>

제8조 (사용신고하여야 할 자가용자동차)

법 제5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가용자동차를 말한다.<개정 1993ㆍ2ㆍ24>

1. 승차정원 16인이상의 승합자동차

2. 적재정량 2.5톤이상의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전문개정 1991ㆍ1ㆍ29]
제9조 (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3ㆍ2ㆍ24, 1993ㆍ8ㆍ30, 1994ㆍ10ㆍ4, 1995ㆍ1ㆍ21, 1996ㆍ12ㆍ30>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등록 및 변경등록의 제한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기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

3.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운임ㆍ요금의 인가 및 신고의 수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3의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ㆍ조정과 그 시기의 결정(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약관의 인가

5.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행시간ㆍ영업소ㆍ정류소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에 한한다)의 인가ㆍ등록 및 신고의 수리(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사항을 제외한다)

6. 삭제 <1996ㆍ12ㆍ30>

7.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노선화물운송의 집화 및 배달을 위한 사업구역의 지정

8.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물일관수송의 허가

9. 삭제 <1993ㆍ2ㆍ24>

10.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사고보고의 수리 및 처리

11.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의 명령(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1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법 제2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운행계통의 변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며, 법 제2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ㆍ요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과 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한한다)

13.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한한다)

14.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관리의 위탁의 허가와 신고의 수리(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15.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인가 및 신고의 수리(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16.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17.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및 신고의 수리

18.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의 취소(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ㆍ등록의 취소와 사업정지처분

19.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

20. 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청문(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처분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21.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사용의 정지명령

22.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또는 등록 실효의 확인(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23. 삭제 <1995ㆍ1ㆍ21>

24. 법 제3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소처분 및 효력정지처분

25. 법 제33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설립 또는 지정

26.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중개ㆍ대리업 또는 자동차운송주선업의 등록

27.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에 관한 운임 및 요금 신고의 수리

28.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알선약관 및 그 변경의 인가

29. 삭제 <1995ㆍ1ㆍ21>

30. 삭제 <1995ㆍ1ㆍ21>

31.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에 준용하는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등록제한, 법 제2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ㆍ양수와 법인합병의 신고의 수리,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속 신고의 수리,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 및 징수, 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청문,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등록의 실효의 확인

32. 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대수이상의 자동차를 갖추는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의 등록

32의2. 법 제5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대수이상의 자동차를 갖추는 자동차대여사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제33호ㆍ제34호 및 제36호에서 같다)의 자동차대여요금 신고의 수리

33. 법 제5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대여약관 및 그 변경의 인가

34. 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35. 법 제55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명령

36. 법 제55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준용하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등록

나.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관리외 위탁허가

다.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ㆍ양수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

라.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마.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관한 신고의 수리

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36의2. 법 제55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준용하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사고보고의 수리

나.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

다.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처분 및 징수

라. 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청문

마.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사용의 정지명령

37.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사용ㆍ사용폐지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38.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의 허가

39.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명령

40. 법 제64조ㆍ법 제65조ㆍ법 제66조 및 법 제 67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전국을 단위로 하는 조합을 제외한다)의 설립인가, 정관변경의 인가, 정관변경등의 명령과 업무감독

41. 다른 시ㆍ도지사로부터 사업면허를 얻었거나 등록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검사

42. 법 제71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차령의 연장

43.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중 제1항제1호ㆍ제10호(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야기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한한다)ㆍ제17호ㆍ제18호(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및 등록의 취소에 한한다)ㆍ제26호ㆍ제31호(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등록취소에 한한다)ㆍ제32호 및 제36호의2가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2ㆍ30>

[전문개정 1991ㆍ1ㆍ29]
제10조 (권한의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조합에 위탁한다. 다만, 조합해산등으로 조합이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조합에 위탁한 업무는 이를 시ㆍ도지사가 행한다.<개정 1995ㆍ1ㆍ21, 1996ㆍ12ㆍ30>

1.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의 신고

2. 법 제13조제2항 단서(법 제55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의 신고

3. 법 제14조(법 제55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공동운수계약협정의 신고 및 변경신고

4. 법 제29조제2항(법 제55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

5. 법 제3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시험의 실시 및 자격수요

6.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

7.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 또는 자동차의 소유나 사용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명령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와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12ㆍ30>

③삭제 <1994ㆍ10ㆍ4>

제11조 (위탁업무의 감독등)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합회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ㆍ1ㆍ21>

제12조 (자동차의 차령등)

①법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피견인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여객만을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의 별표 1의2와 같다.<개정 1996ㆍ12ㆍ30>

②제1항에서 규정한 것외에 차령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6ㆍ12ㆍ30>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1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령을 연장할 경우에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자동차 제작ㆍ조립의 중단 또는 출고지연에 대한 사유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ㆍ21>

[전문개정 1991ㆍ1ㆍ29]
제13조 (차령의 기산일)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87ㆍ7ㆍ24]
제14조 (과태료의 부과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ㆍ21>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5ㆍ1ㆍ21>

③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ㆍ횟수 또는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른 법령에 의하여 납부한 범칙금의 금액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개정 1995ㆍ1ㆍ21, 1996ㆍ12ㆍ30>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ㆍ1ㆍ21>

[본조신설 1987ㆍ7ㆍ24]
부칙 <대통령령 제10827호, 1982. 5. 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운송사업의 세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이 영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 고속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이 영에 의한 고속버스운송사업으로, 시외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이 영에 의한 시외버스운송사업으로,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이 영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이 영에 의한 택시운송사업으로,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이 영에 의한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이 영에 의한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이 영에 의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특수자동차운송사업은 이 영에 의한 특수자동차운송사업으로, 장의자동차운송사업은 이 영에 의한 장의자동차운송사업으로 각각 본다.

③(다른 법령의 폐지) 자동차운수사업등권한위임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183호, 1983. 7. 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677호, 1985. 4. 1.>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870호, 1986. 3. 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217호, 1987. 7.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령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도로운송차량법시행령에 의하여 연장승인을 받은 자동차의 차령은 연장승인을 받은 기간을 포함한 차령이 이 영에 의한 당해 차종의 차령보다 긴 경우에는 연장승인을 받은 기간을 포함한 차령을 이 영에 의한 차령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수입된 자동차중 이 영 시행일로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차령이 만료되는 수입화물자동차는 차령만료일로부터 1년간 차령을 연장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는 이 영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동차운송사업으로서 당해 자동차운송사업이 등록제로 전환되는 특수자동차운송사업자는 이 영에 의하여 해당 특수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보되, 종전의 특수자동차운송사업자중 특수중량자동차(견인 및 피견인자동차에 한한다) 운송사업자는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과징금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과징금 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과징금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593호, 1988.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제1호나목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령이 4년인 자동차중 개정규정 제1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령을 4년으로 하되, 동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차령의 연장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대통령령 제13262호, 1991. 1. 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운송사업의 세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고속버스운송사업은 이 영에 의한 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으로, 자동차 1대를 자기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얻은 택시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택시운송사업중 개인택시운송사업이 아닌 자동차운송사업은 일반택시운송사업으로, 장의자동차운송사업은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레카차운송사업은 자동차견인운송사업으로 본다.

③(차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차령이 연장된 자동차의 차령은 연장된 기간을 산입한 차령이 이 영에 의한 당해 자동차의 차령보다 긴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산입한 차령을 이 영에 의한 차령으로 본다.

④(과징금등 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과징금처분 또는 과태료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과징금처분 또는 과태료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865호, 1993. 2.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컨테이너운송사업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중 컨테이너운송사업 및 덤프트럭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보되,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컨테이너운송사업 또는 덤프트럭운송사업의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덤프트럭운송사업을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중 이 영 제2조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버스운송사업 형태로 운행되는 버스운송사업은 이 영에 의한 농어촌버스운송사업으로 보되,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4조 (교통사고지수 계산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위반행위란 제27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1993년도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교통사고지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이 영 시행전의 교통사고지수에 이 영 시행일 이후의 교통사고지수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사고건수 이 영에 의한 처분기준지수

-------- × 10 × ----------------------------

보유대수 종전의 처분기준지수

제5조 (과징금처분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과징금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과징금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970호, 1993. 8.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의4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9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동규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로 보되,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전세버스운송사업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한정면허기준에 의하여 한정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한정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그 유효기간 만료후에도 계속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한정면허의 유효기간만료일까지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신청을 받은 교통부장관은 면허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396호, 1994. 10.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덤프형 및 밴형화물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2조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덤프형 및 밴형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보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덤프형 및 밴형화물자동차를 그 사업에 계속 보유·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행한 등록 기타 처분등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행한 등록 기타 처분등으로 본다.

제4조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중 동표의 시행당시 과징금이 부과처분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개정된 과징금 부과기준이 종전의 규정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적용례) 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그 차령의 기산일이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511호, 1995. 1. 21.>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8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운송수입금의 전액납부제도의 시행일) 법률 제4780호 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4조제3항 및 동법 제33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과징금 및 과태료의 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처분 또는 과태료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징금처분 또는 과태료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184호, 1996.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의2] 자동차의 차령(제12조제1항관련)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제14조제3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