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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8. 19. 선고 2011구합12900 판결
민사소송의 조정조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의 명의가 변경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492 (2011.01.20)

제목

민사소송의 조정조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의 명의가 변경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요지

공유수면매립 면허권자의 채무를 매립공사 시공사가 대위변제한 후에 시공사가 면허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대위변제금 지급 관련 민사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면허권자가 매립면허권을 시공사에게 명의이전한 것은 대금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설정 행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사건

2011구합12900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씨씨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7. 15.

판결선고

2011. 8.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9, 12호증, 을 제1, 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년경 OO중공업 주식회사(이하 'OO중공업'이라 한다)와 진해시 안골만 공유수면매립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러던 중 OO중공업이 원고의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 등에 대한 채무원리금을 대위변제하고, 원고 및 원고 대표이사 김AA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 80129호로 위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07. 8. 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피고들(원고 및 원고 대표이사 김AA)은 원고(○○중공업)에게 2007.11.30.까지 아래의 돈을 지급한다.

4. 만일 피고들이 위 1.항의 돈을 그 기한까지 모두 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가. 이에 갈음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별지 목록 기재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별도의 정산없이 양도하고, 그에 따른 명의변결 절차를 이행하고, (중략)

5. 피고들이 위 1항이나 4항을 이행하면 원고와 피고들간의 이 사건 별지 목록 기재 공유수면매립면허와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관계는 종료된다. (후략)]

다.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원고가 2008. 1. 18. OO중공업에 안골만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이하 '이 사건 면허권'이라 한다)을 명의이전하여, OO중공업은 2008. 1. 21.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면허권에 관한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을 교부받았다.

라. 원고는 2008. 1. 21. 이 사건 면허권의 명의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OO중 공업에 공급가액 41,162,918,639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마. 한편, 원고 및 원고 대표이사 김AA은 2008. 1. 8. 이 사건 조정의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08. 6. 23.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피고들(원고 및 원고 대표이사 김AA)은 연대하여 원고(○○중공업)에게 2008.8.6.까지 금 45,000,000,000원(사백오십억원)을 지급하되, 원고가 지정하는 별지 목록 계좌에 현금 일시불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중략)

3.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제1항 및 제4항의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주식회사 ☆☆씨씨에게 별지 목록 기재 매립면허권을 양도하고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한다.

4. 부가가치세는 제1항의 기한에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되(세금계산서 발행 포함), 다만 이후 세무서와의 관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거나 환급받을 경우는 원고는 지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을 피고들에게 반환한다. (중략)

6. 피고들이 위 제1항에서 정한 기일까지 제1항 및 제4항의 금원을 일부라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매립면허권 양도약정은 그 효력이 자동 상실되며, 피고들은 원고가 위 매립면허권을 적법하게 보유함을 이의 없이 인정하며, 향후 위 매립면허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일체의 권리주장이나 요구를 할 수 없고, 원고나 관련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향후 민사소송이나 형사상 고소 등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후략)]

바. 원고는 2009. 4. 27. 이 사건 면허권의 명의이전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2008 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피고가 2009. 9. 25.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2. 24. 이의신청하였으나 이의신청이 2010. 1. 28. 기각되고, 다시 불복하여 2010. 4. 16.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가 2011. 1. 20. 기각되었다.

아. 원고 및 원고 대표이사 김AA은 OO중공업에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에서 정한 대금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원고가 OO중공업에 이 사건 면허권을 명의이전한 것은 대금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를 설정한 행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OO중공업에 이 사건 면허권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면허권의 명의이전이 담보설정행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원고의 OO중공업에 대한 대금지급기한이 2008. 8. 6.로 유예되고 대금지급 이 이루어지면 이 사건 면허권이 원고에게 원상회복되는 점, 원고가 아직 대금을 미지급하였으나 이는 단순한 이행지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면허권의 명의이전에도 불구하고 OO중공업에서 이 사건 면허권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면허권의 명의이전은 대물변제의 실질을 가지거나 이 사건 조정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조정조항 제4항에서 '원고 및 원고 대표이사 김AA이 제1항의 돈을 그 기한까지 모두 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에 갈음하여 원고 및 원고 대표이사 김AA은 OO중공업에 이 사건 면허권을 별도의 정산 없이 양도하고, 그에 따른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제5항에서 '원고 및 원고 대표이사 김AA이 위 제1항이 나 제4항을 이행하면 OO중공업과 원고 및 원고 대표이사 김AA 사이의 이 사건 면허권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관계는 종료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정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OO중공업에 이 사건 면허권을 명의이전한 것을 두고 대금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를 설정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면허권의 명의이전이 담보설정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점, OO중공업이 2008. 1. 21.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면허권에 관한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을 교부받은 점,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 제6항에서 '원고 및 원고 대표이사 김AA이 2008. 8. 6.까지 제1. 4항의 금원을 일부라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이 사건 면허권 양도 약정의 효력이 자동 상실되고, 원고 및 원고 대표이사 김AA은 OO중공업이 이 사건 면허권을 적법하게 보유함을 이의 없이 인정하며, 향후 이 사건 면허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일체의 권리주장이나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원고 및 원고 대표이사 김AA이 OO중공업에 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면허권의 명의 이전으로써 OO중공업에서 이 사건 면허권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등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 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 ・ 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292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조정조항에 의하여 OO중공업이 이 사건 면허권을 명의이전받음으로써 OO중공업이 이 사건 면허권을 사용 ・ 소비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면허권을 양도받았는바, 이 사건 면허권의 명의이전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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