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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7. 13. 선고 2011누34827 판결
민사소송의 강제조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의 명의가 변경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2900 (2011.08.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492 (2011.01.20)

제목

민사소송의 강제조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의 명의가 변경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공유수면매립 면허권자의 채무를 매립공사 시공사가 대위변제한 후에 시공사가 면허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대위변제금 지급 관련 민사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면허권자가 매립면허권을 시공사에게 명의이전한 것은 대금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설정 행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사건

2011누34827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19. 선고 2011구합12900 판결

변론종결

2012. 5. 22.

판결선고

2012. 7.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저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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