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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8 2016가합1816
공유수면매립권 명의변경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그 중 1억 5천만 원에 대하여는 2018. 5. 2.부터, 나머지 1억 5천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일원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촌계로서 2004. 12. 27.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152번지 지선 일대 45,563㎡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이하 이 면허에 따른 권리를 ‘이 사건 면허권’이라고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2. 17.경 수덕건설 주식회사(이하 ‘수덕건설’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면허권을 대금 30억 원에 양도하였고, 수덕건설은 2014. 3. 14.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면허권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수덕건설의 원고에 대한 양도대금채무 31억 800만 원(양도대금 30억 원 및 지연이자 1억 800만 원)을 공유수면매립공사 착공 전까지 3억 원, 2014. 6. 30.까지 7억 원, 2014. 9. 30.까지 21억 80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이 사건 면허권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다. 라.

원고가 2014.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양도대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8. 8. 및 2014. 9. 2. 피고에게 이 사건 면허권의 반환을 요청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위 공유수면매립면허는 피고가 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17. 4. 3. 실효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2014. 9. 30.까지 이 사건 면허권의 양도대금 31억 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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