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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1. 29. 선고 2009구합28568 판결
사전증여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판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0514 (2009.04.28)

제목

사전증여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판단

요지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망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점, 망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가수금으로 지출한 사실은 사전증여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506,989,580원, 원고 김AA에게 한 증여세 9,399,600원 및 147,147,9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 일자 '2008. 7. 10.'은 '2008. 7. 1.'의 착오기재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AA의 남편이자 원고 조BB, 조CC, 조DD의 아버지인 망 조EE(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06. 3. 14. 사망하였으나, 원고들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아래와 같이 2건의 부동산 2,317,500,000원과 mm환경 주식회사(이하 '병원환경'이라 한다) 비상장주식 45,000주의 평가액 147,105,000원(= 1주당 가액 3,269원 × 45,000주)과 예금자산 28,097,996원을 합산한 총 2,492,702,996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본 다음, 원고 김AA이 2003. 2. 26. 1건의 부동산 1억 500만 원, 2004. mm환경에 출자 및 증자대금으로 납입된 2억 5.500만 원, 2005. 4. 27. 현금 5억 원을, 원고 조BB이 2004. 현금 2천만 원을 각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산액 880,000,000원을 가산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3,372,702,996원으로 산정한 뒤 채무 등 784,222,979원을 공제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2,588,480,017원으로 산정하여 2008. 7. 1. 원고들에게 상속세 506,989,580원을 부과ㆍ고지하는 한편, 2008. 7. 1. 원고 김AA에게 2004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9,399,600원, 2005. 4. 27.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47,147,94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호증의 6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2004. 10. 29. 원고 김AA이 망인으로부터 2억 5,500만 원을 사전증여 받아 주식의 출자 및 증자대금에 사용한 것으로 보았으나, 위 자금은 mm환경이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전 중의 일부를 대표이사인 원고 김AA이 가지급금 형태로 지급받아 주식증자대금에 충당한 것이므로, 원고 김AA이 망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는 원고 김AA이 2005. 4. 27. 망인으로부터 현금 5억 원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위 자금은 mm환경의 감사이던 망인이 mm환경의 사업상 채무에 대한 이자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FFFF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mm환경의 법인계화로 송금한 금원으로서 mm환경의 회계장부에 망인의 가수금으로 기재해야 할 것을 회계 지식의 부족으로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잘못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원고 김AA이 망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3) 피고는 2004. 10. 29.자 mm환경의 유상증자 및 2005. 4. 27.자 거래와 관련하여 위 두 거래를 모두 망언의 원고 김AA에 대한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두 거래는 실질적으로 자금의 원천이 동일하므로 이를 별개의 증여로 과세한 것은 중복과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4) 피고는 mm환경의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및 2006 사업연도 중간예납 신고서의 대차대조표에 714,842,640원으로 계상된 GG하수종말처리장 하수 케Ÿ�슬러지 재활용시설(SRM-10, 이하 '이 사건 기계장치'라 한다)을 mm환경의 자산에 포함시켜 mm환경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였으나, 이 사건 기계장치는 2005. 4.경에 이미 소유권이 음성군 측에 이전되었으므로 이를 mm환경의 재고자산으로 보아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의 증여 및 상속에 관한 주요 일정 및 mm환경의 회계장부에 기재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mm환경의 2004 사업연도 계정별원장상 단기차입금계정, 가지급금계정 및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2004. 10. 15. mm환경이 제일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단기차입하여 2004. 10. 28. 원고 김AA에게 4억 원을 가지급하고 원고 김AA은 위 가지급금을 2004. 11. 16.에 최종적으로 변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mm환경의 2005 사업연도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원고 김AA은 2005. 4. 27. mm환경에 가지급금 51,416,328원을 변제하고 대표이사 일시가수금 명목으로 4억 4,10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 김AA은, 자신과 조BB이 2004. 10. 29. 망인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으로 2억 5,500만 원과 2,000만 원을 각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18호증)와 더불어, 망인이 2005. 4. 27. FFFF은행에서 대출받은 5억 원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아 mm환경에 대여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17호증)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기계장치는 mm환경의 2005.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에는 714,842,640원의 재고자산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6. 12. 31.자 대차대조표에는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다.

(5) mm환경은 2006. 8. 9. 음성군과 사이에 GG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 이 사건 기계장치를 음성군에 기증하되, 슬러지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는 mm환경이 위탁받아 처리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협약서(을 제28호증)에 의하면 위ㆍ수탁업무의 개시일은 mm환경이 이 사건 기계장치를 음성군에 기증하여 슬러지를 처리하는 시점으로 하고(제5조 제1항), 위ㆍ수탁기간은 협약체결 후 업무개시일로부터 2008. 8. 31.까지로 하되 재협약할 수 있다(제2조)고 규정하고 있다.

(6) 또한 음성군수가 mm환경에게 발송한 '하수슬러지 개량시설 시험가동 승인'공문(갑 제14호증)에 의하면, 음성군수는 mm환경이 이 사건 기계장치를 2005. 7. 22. 부터 2005. 7. 30.까지 설치하고 2005. 8. 8.부터 같은 달 13.까지 시운전을 거치되,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책, 시설물 설치비, 시운전 비용은 mm환경이 부담하고 음성군에서 하수처리장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철거를 요구할 시에는 mm환경의 부담으로 자진철거하고 하수처리장의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복구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9, 11, 14호증, 을 제4, 8 내지 20호증, 을 제22호증의 5, 을 제23, 27,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 김AA은 mm환경의 설립 및 2004. 10. 29.자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망인으로부터 총 2억 5,500만 원을 증여받아 이를 출자 및 증자 대금으로 사용하는 한편, 2005. 4. 27. 망인으로부터 5억 원을 증여받아 mm환경에 가수 금 등의 명목으로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할 뿐 아니라, 이와 같이 수차에 걸쳐 이루어 진 증여는 각기 별개의 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과세계기로 삼은 것을 들어 중복과세에 해당하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또한, 비록 이 사건 기계장치가 시운전을 위해 음성군 측에 가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mm환경에 유보된 상태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 해 원고들에게 상속이 개시된 시점까지는 어디까지나 mm환경의 재고자산에 속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기계장치를 mm환경의 자산에 포함시켜 비상장주

식의 가액을 평가한 데에는 어떠한 위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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