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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655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2.5.1.(919),1286]
판시사항

가. 원고의 주장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청구취지가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원고에게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전소유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한 자가 수탁자를 대위함이 없이 현재의 무효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자기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원고의 주장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청구취지가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원고에게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전소유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한 자에 불과하고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취득한 적이 없는 자는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지 아니하고 현재의 무효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자기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원고, 상고인

하빈이씨 용계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염동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농지가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위토로서 위 법에 의한 정부수매나 분배로부터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므로 소외 1에 대한 농지분배는 무효이고 따라서 동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로 돌아간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원인무효인 위 소외 1과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함은 몰라도 피고들을 상대로 직접 원고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원고에게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심이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

소론은 특히 원고가 그 정당한 등기 명의를 찾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말소등기를 구하고 그후 전 소유명의자인 소외 2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등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도록 강제하는 것 보다는 현재의 소유명의자인 피고들로부터 바로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소송경제를 위하여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원고는 전 소유명의자인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자에 불과하고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지 아니하고 무효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자기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 할 것이니 이 부분 논지도 이유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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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마산지방법원 1990.8.10.선고 89나3490
-마산지방법원 1991.9.3.선고 90나517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