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쌍방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4. 3. 9. 피고에게 원고의 C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출자지분 10좌를 명의신탁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출자자명부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출자지분은 피고의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영농조합법인 출자지분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출자자명부상의 명의를 신탁하여 둔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출자자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출자지분권을 다투는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지분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등 참조). 한편 출자자명의를 신탁한 사람은 이와 같이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권리를 회복하므로, 명의수탁자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그 명의신탁 해지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명의신탁 해지 사실을 증명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출자자명부상의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물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출자지분권 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출자자명부상의 명의개서를 위한 입증자료로써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