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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7120 판결
[약속어음금반환][공1996.7.15.(14),1995]
판시사항

[1] 어음법 제17조 의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하였을 때'의 의미

[2] 갑 회사가 수입대금의 결제를 목적으로 을 회사에게 발행한 어음을 은행이 할인해 준 뒤 그 대금을 을 회사 발행의 수표금 결제에 사용한 경우, 은행에게 갑 회사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법원이 당사자의 구문에 의하여 석명을 요구한 상대방의 답변을 확인함이 없이 변론을 종결했더라도, 석명의무 위반이 아닌 경우

판결요지

[1] 어음법 제17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하였을 때라 함은, 단지 항변사유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항변이 절단되고 채무자가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까지도 충분히 알아야 한다

[2] 갑 회사가 수입대금의 결제를 목적으로 을 회사에게 발행한 어음을 을 회사의 대표이사가 은행으로부터 할인받은 다음 그 대금을 을 회사 발행의 수표금 결제에 사용한 경우, 수입조건의 결제를 조건으로 발행되었다는 점에 대한 갑 회사의 통지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나아가 은행이 그 어음을 할인하여 대금을 을 회사의 당좌구좌에 입금하여 준 이후에도 을 회사와의 어음할인 거래가 계속된 점에 비추어, 을 회사가 그 어음할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은행이 갑 회사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3] 피고의 구문에 의한 재판장의 석명에 대해 원고가 제대로 답변을 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더 이상의 확인조치 없이 변론을 종결한 경우, 그러한 자료가 나오더라도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면, 법원이 원고로 하여금 충분히 답변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상고인

한국삼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희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동흥(이하 '동흥'이라고만 한다)에게 액면 금 70,000,000원, 발행일 1992. 11. 18.,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1993. 2. 26., 지급장소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광화문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고, 위 동흥은 1992. 11. 18. 원고에게, 원고는 1992. 12. 1. 소외 한국은행에게, 각 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한 채 이 사건 어음을 순차로 배서양도한 사실, 이 사건 어음의 최종소지인인 한국은행이 그 지급기일에 그 지급장소에서 이 사건 어음의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피사취를 이유로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 위 한국은행의 소구권 행사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어음금을 위 한국은행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의, 원고가 피고를 해할 의사로 위 동흥에게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하여 주면서 이를 취득하였다는 악의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가 1992. 9. 3.경 위 동흥에게 인도네시아산 합판 약 700㎥ 가량의 수입을 대행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실, 이에 위 동흥은 그 무렵 원고 은행 덕천동지점에 자신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위 합판을 수입하는 절차를 밟아 1992. 11. 4. 위 합판에 관한 선적서류가 원고 은행 덕천동지점에 도착한 사실, 위 동흥이 피고에게 위 선적서류의 도착사실을 알리고 위 합판대금의 결제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소외 주식회사 현대금속 발행의 약속어음 3장(을 제4호증의 1, 2, 3이다) 액면 합계 금 179,334,907원을 위 동흥에게 배서양도한 사실, 위 동흥은 위 어음 3장을 소외 주식회사 국민카드로부터 할인받아 이를 원고 은행 덕천동지점에 개설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는데 그 일부가 종전에 원고 은행으로부터 할인받았다가 지급거절 된 어음, 수표의 결제를 위하여 자동대체되어 버리는 바람에 위 수입합판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사실(이에 위 동흥은 그로 인한 피고의 손해 일부에 대한 배상으로서 1992. 11. 14.경 액면 금 50,000,00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었다.), 피고는 위 동흥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듣고 위 수입합판을 인수하기 위하여 다시 동흥에게 위 합판 수입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이 사건 어음 및 액면 금 50,000,000원인 약속어음 3장을 발행·교부한 사실(위 합판 수입대금 및 그 수수료는 170,000,000원 남짓이었으나, 피고는 위 동흥이 발행한 원고 은행도 약속어음 중 결제되지 아니한 금액이 약 50,000,000원이라는 것을 알고 위 동흥을 돕기 위하여 액면 합계 금 22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위 동흥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 1은 위 어음 4매 중 이 사건 어음을 1992. 11. 18.에, 액면 금 50,000,000원인 어음 1장을 그 다음날에 각 원고 은행 덕천동지점으로부터 할인받은 다음 그 할인대전을 위 합판 수입대금의 결제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동흥의 당좌예금계좌(계좌번호: 120-04-0000-218)에 입금시켜 위 동흥 발행의 수표의 결제에 사용하여 버린 사실, 위 소외 1이 원고 은행 덕천동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할인받으면서 진성어음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위 동흥이 피고에게 합판을 공급하였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동흥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함에 있어 이 사건 어음이 위 합판 수입대금의 결제를 조건으로 발행된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를 해할 의사로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어음의 발행에 앞서 원고 회사 덕천동지점의 외환담당 대리인 소외 2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어음이 위 합판 수입대금의 결제를 조건으로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외 달리 원고가 피고를 해할 의사로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하여 주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면서 부가적으로 위 합판의 수입대금은 금 179,200,000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동흥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위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액면 합계 금 220,000,000원인 약속어음 4장을 발행하여 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동흥에게 위 어음 4장을 할인하여(위 수입대금을 원고 은행 덕천동지점에 결제하기 위하여서는 어차피 위 어음 4장을 할인하여야 할 것이다.) 그 할인대금으로 위 합판 수입대금을 우선 결제하고 나머지는 위 동흥의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위 어음 4매를 발행하여 준 것으로 보이므로 위 소외 1이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한 것은 피고의 이 사건 어음발행 조건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위 소외 1이 이 사건 어음과 액면 금 50,000,000원인 어음을 각 할인한 다음에 이를 위 수입대금의 결제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동흥의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위 동흥의 수표결제 자금으로 사용하여 버린 것이 피고의 이 사건 어음발행 조건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와 위 소외 1이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하여 이를 위 동흥의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시켜 위 동흥의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하여 줄 시점에 피고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어음법 제17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하였을 때라 함은 단지 항변사유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항변이 절단되고 채무자가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까지도 충분히 알아야 한다 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통지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하여 그 대금을 동흥의 당좌구좌에 입금하여 준 이후에도 1992. 12. 1.까지 동흥과의 어음할인거래가 계속된 점(갑 제11호증)에 비추어, 동흥이 이 사건 어음할인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의 악의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다만 원심이 원고와 동흥이 공모하여 이 건 어음 할인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니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의 할인 당시 피고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마치 원고와 동흥과의 사이에 공모가 있어야만 악의로 인정되는 취지로 설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이는 부가적인 설시에 불과함이 명백하므로, 따라서 원심판결에 어음법 제17조 단서의 채무자를 해할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구문에 의한 재판장의 석명에 대해 원고가 제대로 답변을 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더 이상의 확인조치 없이 변론을 종결한 경우, 그러한 자료가 나오더라도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면 법원이 원고로 하여금 충분히 답변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고 할 것인데( 당원 1992. 3. 10. 선고 91다3655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석명을 구한 사유는 모두 원고 은행 내부규정상 채무가 연체되어 있는 고객에게는 신규대출을 할 수 없고, 위 동흥은 1992. 11. 16. 1차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원고 은행 덕천동지점의 직원들은 위 부도 사실 등 위 동흥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위 동흥에게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하여 주었다는 사정들로서, 이러한 사유는 피고의 위 동홍에 대한 인적항변 사유가 되지 못함이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심이 원고의 자세한 답변을 보지도 아니하고 변론을 종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석명의무에 위반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석명권 내지 석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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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5.12.27.선고 94나36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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