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11.01 2016가단46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건축주로서 경북 울진군 C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나. 다만 경북 울진군 C 토지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농업인이 주택 등을 건축하는 경우 농지를 전용하여 지상에 건물을 건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농업인인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피고 명의로 위 토지의 지목을 ‘답’에서 ‘대’로 변경한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11. 12. 28. 접수 제13284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치도록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4, 6,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도 무효이므로, 원칙적으로 일반 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는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원인무효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 명의신탁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적이 있었던 명의신탁자로서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있다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