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대교디앤에스는 별지1 목록 기재 계좌의 예금주 명의를 원고로...
이유
인정 사실 이 사건 매매 등 원고는 2004. 5. 27. 피고 주식회사 대교디앤에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더디앤에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① 자기 소유명의의 별지2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표시할 때에는 ‘별지2 목록’을 생략한다)를 604,792,000원에 매도하되, 피고 회사로부터 위 매매대금과 별도로 묘지이장비 300,000,000원, 종중보상비 1,360,611,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② C, D, E, F, G, H에게 각 1/6 지분씩 명의신탁한 순번 4 내지 12 기재 각 토지를 373,177,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매매예약완결일을 2007. 12. 31.로 하되, 그 이전이라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예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매매예약이 완결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약정하였으며, ③ C, D, F에게 각 1/4 지분씩 명의신탁한 순번 13, 14 기재 각 토지 중 3/4지분을 11,42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위 각 매매 및 매매예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라 하고, 그 목적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순번 13, 14 기재 각 토지 중 1/4 지분의 소유명의자인 I은 순번 1 내지 10, 13, 14 기재 각 토지가 전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토지의 소유명의자인 C, D, E, F, G, H 및 원고(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4가합864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말소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말소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 묘지이장비, 종중보상비는 이 사건 매매계약 즉시 원고와 피고 회사가 합의한 금융기관에 공동명의로 예치하고,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