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5.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0,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영도이앤씨 직원인 소외인은 2009. 10. 27.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10. 4. 13.부터 2010. 4. 24.까지의 치료비 144,030원, 2010. 5. 6.부터 2010. 5. 28.까지의 치료비 96,760원을 2010. 6. 1. 및 같은 달 30. 소외인을 치료한 병원에 각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09. 11. 16. 소외인에 대한 산재승인을 하였고, 2010. 7. 2.에 이르러 추가 요양급여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사실, 원고는 2013. 6. 21. 피고에게 위 치료비에 대한 정산을 요청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산재사고로 인한 위 소외인의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이를 국민건강보험 급여로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지급을 면하는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41조 에 따라 원고에게 위 치료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90조 제1항 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비용분담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이는 민법의 부당이득 규정에 우선하는 특별조항인바, 원고는 소외인의 위 요양기간으로부터 산재법 제112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3년의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인 2013. 6. 21.에 이르러서야 피고에 대하여 위 치료비에 대한 정산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치료비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 단
가. 관련 규정
제48조 (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4.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때
제40조 (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제42조 (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① 제41조 제1항 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자는 공단이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에 따른 요양급여(생략)를 받을 수 있다.
제90조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①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생략)이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수급권자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우선 지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이 이 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요양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2조 (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5. 제90조 제1항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권리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급부를 한 경우 피고는 그 범위 내에서 산재법상의 요양급여를 면하게 되는 부당이득을 얻게 되는바, 산재법 제90조 제1항 은 위와 같은 경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관계를 명시한 것으로 민법상의 부당이득 규정을 구체화한 조항인 점, 산재법 제112조 는 산재법 제90조 제1항 에 의한 정산금의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면서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만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산재법에 따른 위 정산과 일반법인 민법에 따른 부당이득 중 어느 하나를 택일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볼 경우 위 산재법의 조항은 존재가치를 상실한 무용한 규정에 불과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법 제90조 제1항 은 민법의 부당이득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위 소외인의 치료비에 관한 정산금은 산재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요양급여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참조), 원고로서는 산재법 제90조 제1항 에 따른 권리를 그 때부터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피고의 산업재해승인일이 아닌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았을 때’부터 진행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2010. 4. 13.부터 2010. 4. 24.까지 및 2010. 5. 6.부터 2010. 5. 28.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때로부터 원고에게 요양급여비 상당액을 정산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3. 6. 21.에 이르러 피고에게 위 치료비의 반환을 청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위 치료비에 대한 정산금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산재승인이 내려지기 전에는 사실상 피고에게 정산청구를 할 수 없고, 정산청구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이 원고의 권리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피고가 요양기간을 기산점으로 하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산재승인을 전제로 한 정산청구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산재승인일부터 기산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정산청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