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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8 2016구단5025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의 배우자 B(2015. 12. 28. 사망, 이하 ‘망인’)은 한국수자원공사 C에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4. 5. 25. “감염성 심내막염, 심장성 쇼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5. 1. 2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4. 23. 망인에 대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가. 피고 주장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요양급여 수급권자가 아니고, 요양급여가 유족에게 자동으로 상속되는 것도 아니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승소한다고 하여 원고에게 요양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 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이 이를 승계하는 것이고, 이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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