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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277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4.15.(918),1201]
판시사항

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위법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시점(= 처분 당시) 및 증여세부과처분이 있은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사유만으로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있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이어서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그 증여계약이 적법 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과세처분은 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되어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이상 그때에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이므로 그 이후에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국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부담부 증여이고 대출금 상환을 정지조건으로 한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이 아니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의 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있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이어서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그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과세처분은 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되어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이상 그때에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이므로 그 이후에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 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91.3.22. 선고 90누8220 판결 ; 1991.6.11. 선고 91누83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설시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고 그 판결에 기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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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1.10.23.선고 91구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