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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누822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5.15,(896),1301]
판시사항

증여계약이 해제된 경우 증여세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기는 그 처분당시라 할 것인바,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그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과세처분은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정완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상고인

구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있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는 그 처분당시라 할 것인바,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그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과세처분은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9.7.25. 선고 87누561 판결 ; 1989.9.12. 선고 88누10916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정암우 소유명의로 있던 원심판시 부동산을 1988.11.9. 원고 앞으로 같은 해 11.1.자 증여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이 사건 과세처분전인 1989.8.4. 위 증여계약이 1988.11.10. 해제되었음을 원인으로 원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처분전에 과세원인이 된 증여는 적법하게 해제되고 이에 의한 말소등기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말하는 계약해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으며 또한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 당원 1987.7.21. 선고 87누193 판결 )는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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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0.9.19.선고 90구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