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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5. 24. 선고 2012구합36453 판결
조세채권이 이미 적법하게 성립되었으므로 그 적법성을 다툴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853 (2012.09.18)

제목

조세채권이 이미 적법하게 성립되었으므로 그 적법성을 다툴 수 없음

요지

주식인도소송은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담합하여 제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증여세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국가의 구체적 조세채권이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뒤이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음

사건

2012구합364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성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26.

판결선고

2013. 5.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28.(2011. 11. 16.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9. 피고에게 '원고가 2008. 11. 1. 주DD로부터 부동산임대업 을 주업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인 BB실업 주식회사(이하 'BB실업'이라 한다)의 주식 2,700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15,021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6. 20.부터 2011. 8. 3.까지 BB실업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한 후, 2011. 8. 17.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라고 피고에게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 였다.

다. 피고는 2011.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평가 차액 000원{= (000원 - 000원) x 2,700주}을 증여 재산가액 에 합산하여 증여세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9.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주식은 BB실업의 실질적인 사주이자 원고의 아버지인 이CC가 주DD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수증자인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증여계약서가 작성되고 증여세가 납부되었는바, 증여자인 주DD 또는 이CC와 수증자인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 의사의 합치가 없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계약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계약이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주식이 원고로부터 주DD를 거쳐 이CC에게 반환됨으로써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증여된 재산이 없고, 증여의제 ・ 증여추정이 적용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3, 4호증의 1, 2, 을 제5, 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전EE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인장이 날인된 주식증여계약서(을 제3호증의 1)와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을 제3호증의 2)가 작성되었는바, 갑 제4 호증 내지 갑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전EEE 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식증여계약서와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가 위조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② 원고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에게, 2009. 2. 2. 000원, 2009. 3. 9.경 000원 등 000원을 증여세로 납부한 점(위 증여세는 BB실업의 통장에서 인출된 것으로 보인다),③ 원고가 이 사건 증여세를 신고한 2008. 12.경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2011. 11.경까지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효력에 대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④ 갑 제4호증 및 증인 전EEE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BB실엽의 실질적인 사주이자 원고의 아버지인 이CC가 과점주주로 인한 세법상 붙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BB실엽의 전무 인 주DD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CC는 주DD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다시 돌려받되 과점주주로 인한 세법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주DD가 자신의 아들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평가시 BB실업 법인결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부외부채 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을 뿐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지는 아니하였던 점,⑥ 원고는 본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자력이 있음을 소명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4호증의 1, 2), 사실증명(을 제5호증), 사업장현황신고서(을 제6호증), 취득확인서(을 제7호증)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서류들은 원고가 관여하지 않고서는 피고에게 제출되기 어려운 서류들인 점,⑦ BB실업은 2008 사업연도부터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해온 점,⑧원고는 BB실업의 소재지인 서울 성북구 OO동 000에서 2008. 11.경 'BB정육점'을 운영하였고, 2009. 12. 16. 'BB골프클럽'을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아버지인 이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등기원인이 된 증여행위가 아예 없었거나 무효인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의 유무와 관계없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지만(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0006 판결 참조),당초의 증여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 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동 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존의 증여계약에 대한 일종의 합의해제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여세의 부과 처분이 있은 후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국가의 구체적 조세채권이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뒤이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2776 판결, 대법원 1992. 6. 9. 션고 91누1040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6, 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주DD는 2011. 10. 21. 원고와 BB실업을 상대로 '주 DD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할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주식인도 및 명의개 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7r단383535호),법원 은 2011. 12. 23. 무변론으로 주DD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CC는 2012. 2. 1. 주DD와 BB실업을 상대로이CC와 주DD 사이 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인도 및 명의개서절차의 이 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7r단25430호), 법원은 2012. 6. 22. 이CC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CC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통지가 있은 후에 주DD의 원고에 대한 주식인도소송과 이 CC의 주DD에 대한 주식인도소송이 차례로 제기되어 승소확정된 점,주DD의 원고 에 대한 주식인도 사건은 원고가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아 무변론으로 주DD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CC의 주DD에 대한 주식인도 사건도 주DD가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이CC는 서로 부자지간이고, 이CC와 주DD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상태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있어서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DD의 원고에 대한 주식인도소송 및 이CC의 주DD에 대한 주 식인도소송은 이 사건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원고, 이CC, 주DD가 담합하여 제 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따라서 증여세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국가의 구체적 조세채권이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뒤이므로 그러한 사 유만으로는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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