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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06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6.6.15.(12),1766]
판시사항

[1] 과세처분 전에 증여계약이 해제되고 말소등기가 된 경우 증여세 부과의 가부(소극)

[2]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소정의 신고기간 내에 반환이 없었을 경우 증여세 부과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1]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인바,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그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과세처분은 할 수 없다.

[2] 토지의 증여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합의해제로 그 반환이 있었던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그 규정 또는 반대해석상 증여계약의 해제로 물권변동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되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 증여의 효력이 조세부과의 면에서 되살아난다고 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원)

피고,상고인

가락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상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인바,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그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과세처분은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9. 7. 25. 선고 87누561 판결 , 1989. 9. 12. 선고 88누10916 판결 , 1992. 2. 25. 선고 91누1277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조세채무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을 달리 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이 1994. 1. 1.부터 시행된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2 제4항 으로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의 규정이 신설되고, 부칙 제7조에 " 제29조의2 제4항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합의해제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반환이 이 사건 증여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이므로 위 규정의 반대해석상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그 규정 또는 반대해석상 증여계약의 해제로 물권변동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되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 증여의 효력이 조세부과의 면에서 되살아난다고 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조세법률주의 및 소급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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