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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216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8.6.1.(59),1542]
판시사항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이 당사자 사이의 담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모자(모자) 사이의 의제자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판결을 담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일단 그 증여는 처음부터 무효라고 볼 것이므로 이와 달리 그 증여가 부존재 또는 무효가 아닌데도 당사자 사이에 담합하여 원인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판결을 받은 것이라는 점은 예외적 사유로서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모(모)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다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20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의 자신신고를 권장하는 안내문을 통지받은 후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모자(모자) 사이에 원인무효를 이유로 제기되어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된 경우,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초의 등기원인인 증여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에도 사후에 담합에 의하여 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그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본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피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등기원인이 된 증여행위가 아예 없었거나 무효인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의 유무와 관계없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지만(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0006 판결 참조), 당초의 증여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동 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존의 증여계약에 대한 일종의 합의해제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여세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국가의 구체적 조세채권이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뒤이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고(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2776 판결, 1992. 6. 9. 선고 91누10404 판결 등 참조), 한편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일단 그 증여는 처음부터 무효라고 볼 것이므로 이와 달리 그 증여가 부존재 또는 무효가 아닌데도 당사자 사이에 담합하여 원인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판결을 받은 것이라는 점은 예외적 사유로서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0404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5. 6. 17. 어머니인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법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1985. 12.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어머니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6. 2. 16.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로 금 123,009,14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이 1996. 2. 5.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6가합256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6. 3. 26.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하여 1996. 6. 5.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말소하였더라도 그 판결이 의제자백 판결로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예상되자 제기한 소송에 의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당초에 경료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소외인 모르게 일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거시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에 그 부과가 적법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 후에 이 사건 토지를 증여자에게 반환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법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1985. 12. 31. 이전에 증여와 같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사실상 양도되었음에도 그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재지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3인의 보증인으로부터 그 사실상의 권리관계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 및 일정한 공고절차를 거쳐 대장소관청으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에 터잡아 경료되는 등기로서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이상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추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의 자신신고를 권장하는 안내문을 통지받은 후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모자(모자) 사이에 원인무효를 이유로 제기되어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이 처음부터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소론은 위와 같이 원인무효의 등기를 경료한 경위가 배다른 형제와의 공동상속을 피하고자 위 소외인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등기를 경료한 데에 있다는 것이지만, 1990. 1. 13. 민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계모자(계모자)나 적모서자(적모서자) 사이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이 정한 간이한 방식으로 그 등기명의를 자신 앞으로 이전한 점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초의 등기원인인 증여계약이 위 소외인과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에도 사후에 담합에 의하여 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 후에 비로소 그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 비록 원심은 그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하여 판시상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그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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